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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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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타기 리다 고정중 낙하로 → 보조기사 협착,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항타기 리다 고정중 낙하로 → 보조기사 협착,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리다 및 드롬햄머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붐부착용 리다를 고정작업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7년 02월
 공사금액 : 600백만원


  재 해 개 요

  1. 발생일시 : 97. 2. 22. 18:00경
  2. 소 재 지 : 경북 구미시 송정동
  3. 시 공 사 : (주)○○주택
  4. 공 사 명 : ○○동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5. 피 재 자 : 항타기 보조기사,27세
  6. 사고유형 : 협착
  7. 피해정도 : 사망 1명

  재해내용 요약

  1. 항타를 완료하고 항타기 해체작업중 항타기붐에 붐부착용 리다를 고정하려다
     리다 및 드롭햄머가 낙하하여, 피재자가 리다와 지면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함.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6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지하 흙막이 설치를 위하여 엄지말뚝항타 작업을 완료한 상태에서 항타기 철수를 위한 해체작업중 ㅇ 붐부착용 리다만을 남기고 모두 해체한 상태에서 리다를 붐에 조인트 핀으로 연결, 고정시키기 위하여 보조 WIRE를 이용 리다를 붐쪽으로 당긴후 붐을 낮춘 상태에서 ㅇ 리타 셋트핀을 가지러간 피재자가 운전자에게 붐을 낮추라는 신호를 하였으나 운전자가 신호를 오인하여 리다를 붐에서 떨어지도록 신호한 것으로 착각, 리다만 지면쪽으로 조금 내린 상태로 동력을 차단하고 브레이크를 슬쩍 밟아 브레이크 잠금장치 미작동 상태로 리다를 고정시진후 ㅇ 피재자의 위치를 확인하려고 운전석에서 일어서려다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지며 리다가 낙하하였고 이때 리다의 하부를 가로질러 반대측으로 돌아오던 피재자가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협착되어 사망함 원 인 ㅇ 양중장비 작업범위내 출입금지 조치 미실시로 붐의 하부로 이동중 깔림 ㅇ 항타기 권상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로 정지하여 두면서 브레이크 장금장치를 미상용함 ㅇ 항타기 붐부착용 리다 고정작업시는 붐을 지면에서 가능한 가깝게하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미실시 ㅇ 작업중 확실한 신호방법 지정 및 통일 미실시 대 책 ㅇ 항타기의 붐, 리다 및 드롭햄머의 하부에는 별도의 안전조치없이는 근로자의 통행을 금지시킨다. ㅇ 항타기 권상장치에 하중을 건상태에서 정지시는 브레이크 잠금장치를 사용하여 확실히 제동한다. ㅇ 리다 고정작업시 붐 및 리다를 가능한 지면에서 가깝게 하여 작업실시 ㅇ 작업용 신호방법 지정 및 통일 ㅇ 작업지휘자가 작업을 지휘하고 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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