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하벽체 설치중인 형틀 목공 상부로 철선 다발 낙하
→ 목공 1명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철선다발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지하벽체 설치중
재해유형 : 낙하
날짜 : 1997년 03월
공사금액 : 7,500백만원
재 해 개 요
1. 발생일시 : 97. 3. 9. 07:20경
2. 소 재 지 : 대구시 북구 노원3가 1001-4
3. 시 공 사 : (주)○○건설
4. 공 사 명 : 노원 삼우 ○○프라쟈 신축
5. 피 재 자 : 형틀목공, 57셰
6. 사고유형 : 낙하
7. 피해정도 : 사망 1명
재해내용 요약
1. 주상복합상가 신축중 피재자가 GL-14M 아래 기초 CON'C 상부에서 지하주차장
RAMP 옹벽 FOOTING 및 지중보 형틀조립중 지상 흙막이 배면 상부로 부터 동료
작업자가 투하한 철선(#6)다발(20KG)에 목부분이 가격되어 현장에서 즉사함.
2. 공사규모 : 지하3F 지상13F 주상복합상가 [공사금액 75억원]
[그림 1] ![](http://www.kosha.net/db/DIS/DIS_IMG/K311250.JPG)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97.3.9, 대구시 북구 ○○동 소재 (주)○○건설 노원 ○○프라쟈 신축
현장에서
ㅇ 형틀 목공사를 도급받은 ○○개발(주) 소속 형틀 목공 12명은 07:00경
현장으로 출근하여 형틀팀장의 작업 지시하에 작업을 개시
ㅇ 전일까지 지하3F 기초 CON'C 바닥에 설치한 지하주차장 RAMP 옹벽
FOOTING과 지중보의 벽체 형틀 설치를 완료한 상태에서
ㅇ 재해당일 재해자와 동료작업자는 07:20분경 사고지점인 지하3F 지하주차장
RAMP 옹벽 FOOTING(H≒2.4M) 벽체와 지중보 벽체 사이에서 벽체형틀 결속을
준비 중이였으며
ㅇ 지상에 있던 동료작업자 2명은 벽체 형틀 결속에 사용할 #6칠선다발(20KG)을
작업장소까지 소운반할 목적이었으나 이동통로의 미흡및 작업성등을 앞세워
지상에서 지하작업 지점으로 철선다발 투하가 용이합을 파악하고
ㅇ 지하 3F 기초 CON'C 상부에서 작업중이던 재해자를 미처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6 철선 다발을 투하하여 재해자의 목부분에 철선다발이 낙하되어
현장에서 즉사함.
원 인
ㅇ 작업장내 통로실치 상태 불량
- 지하작업장 승강용 계단식 통로는 지중보가 설치된 지중보 상부까지
실치되어 근로자의 통행 및 자재 소운반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6 철선
다발을 투하 하게된 원인으로 제공
ㅇ 자재 소운반 방법 불량
- 거푸집을 조립시 필요한 재료, 기구 또는 공구등을 인양 및 소운반시는
필요에 따라 달줄 또는 달포대를 사용하는등 안전한 작업방법을 택하여야
하나 이를 미준수
ㅇ 안전담당자 임무 소홀
- 안전한 작업방법을 택하고 작업을 지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함.
대 책
ㅇ 자재 소운반 방법 개선
- 작업에 필요한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은 직접투하등의 불안전한 방법은
금지시키고, 이동식 크레인 또는 달줄 달포대 등을 사용하는등 안전한
작업방법을 택하며 소운반 도중에는 낙하위험 지역내 근로자의 출입금지
조치등을 실시한다.
ㅇ 작업장내 안전한 작업통로 확보 근로자의통행 및 자재 소운반 등에 적합한
안전한 작업통로를 확보함으로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유발을 사전제거
ㅇ 안전담당자 직무 철저
- 거푸집 조립등 작업수행시 안전한 작업방법을 택하고 작업을 지휘토록하며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등을 사전 금지토록 직무 수행올 철저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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