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터널내 중장비 후진중 → 착암공 충돌, 사망
업종 : 토목업
기인물 : BACK HOE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도로 터널내의 발파면 정리작업
재해유형 : 충돌
날짜 : 1997년 03월
공사금액 : 61,000백만원
재 해 개 요
1. 발생월일 : '97. 3.○○ 07:05경
2. 소 재 지 :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3. 시 공 사 : ○○건설(주)
4. 공 사 명 : ○○-○○ 도로확장공사
5. 피 재 자 : 착암공(작업반장),52세
6. 사고유형 : 충돌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요약
1. 도로 터널내의 발파면 정리작업을 위하여 BACK HOE(브레카용) 후진중
작업반장인 피재자를 발견치 못하여 충돌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도로 및 터널 [공사금액 610억원]
[그림 1] ![](http://www.kosha.net/db/DIS/DIS_IMG/K311223.JPG) 재해상황도
재해발생상황
ㅇ 재해당일 06:30경 야간 발파작업후 발파단면정리가 되지 않은 하행선
도로터널 약 270m 지점으로 BACK HOE 운전기사와 피재자가 이동함
ㅇ 피재자(착암공, 작업반장)는 주간작업인 강지보공의 전단계로 BACK HOE의
브레이커를 이용 발파면을 정리하는 작업실시중 이었음
ㅇ BACK HOE 운전기사는 터널 우측면 암을 정리후 피재자가 지시한 터덜 좌측면
암정리를 위해 BACK HOE를 후진시 후방에 있는 피재자를 치어 인근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재해임
원 인
ㅇ 신호방법 불량
- 작업반장겸 유도자인 피재자와 B/H운전기사간의 신호방법이 부적합하여
피재자의 위치를 B/H 운전자가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함
ㅇ 장비운전 부주의
- B/H 후진시 후방을 확인하거나 유도자의 신호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작업함
대 책
ㅇ 신호방법 수립 및 준수
- 작업소음 및 시야가 나쁜 작업 상황에서는 의사전달이 가능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준수하도록 함 (예:무전기,조명등)
ㅇ 작업 안전수칙 준수
- 장비 운전시는 반드시 전, 후방을 확인하여야하며 곤란한 경우에는
유도자(신호수)의 지시에 의하여 운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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