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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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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내 중장비 후진중 → 착암공 충돌,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터널내 중장비 후진중 → 착암공 충돌, 사망
     업종 : 토목업
   기인물 : BACK HOE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도로 터널내의 발파면 정리작업
 재해유형 : 충돌
     날짜 : 1997년 03월
 공사금액 : 61,000백만원


  재 해 개 요

  1. 발생월일 : '97. 3.○○ 07:05경
  2. 소 재 지 :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3. 시 공 사 : ○○건설(주)
  4. 공 사 명 : ○○-○○ 도로확장공사
  5. 피 재 자 : 착암공(작업반장),52세
  6. 사고유형 : 충돌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요약

  1. 도로 터널내의 발파면 정리작업을 위하여 BACK HOE(브레카용) 후진중
     작업반장인 피재자를 발견치 못하여 충돌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도로 및 터널 [공사금액 610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상황 ㅇ 재해당일 06:30경 야간 발파작업후 발파단면정리가 되지 않은 하행선 도로터널 약 270m 지점으로 BACK HOE 운전기사와 피재자가 이동함 ㅇ 피재자(착암공, 작업반장)는 주간작업인 강지보공의 전단계로 BACK HOE의 브레이커를 이용 발파면을 정리하는 작업실시중 이었음 ㅇ BACK HOE 운전기사는 터널 우측면 암을 정리후 피재자가 지시한 터덜 좌측면 암정리를 위해 BACK HOE를 후진시 후방에 있는 피재자를 치어 인근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재해임 원 인 ㅇ 신호방법 불량 - 작업반장겸 유도자인 피재자와 B/H운전기사간의 신호방법이 부적합하여 피재자의 위치를 B/H 운전자가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함 ㅇ 장비운전 부주의 - B/H 후진시 후방을 확인하거나 유도자의 신호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작업함 대 책 ㅇ 신호방법 수립 및 준수 - 작업소음 및 시야가 나쁜 작업 상황에서는 의사전달이 가능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준수하도록 함 (예:무전기,조명등) ㅇ 작업 안전수칙 준수 - 장비 운전시는 반드시 전, 후방을 확인하여야하며 곤란한 경우에는 유도자(신호수)의 지시에 의하여 운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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