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철골 기둥 가조립시 부재와 함께 전도되면서
→ 비계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ANCHOR BOLT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철골 기둥 세우기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3월
공사금액 : 370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7. 3.○○ 12:15경
2. 소 재 지 : 충북 음성군 원남면 보룡리
3. 시 공 사 : ○○종합건설(주)
4. 공 사 명 : ○○면 복지회관 신축현장
5. 피 재 자 : 비계공, 40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철골 기둥 세우기 작업중 BASE PLATE의 4-¢20 ANCHOR BOLT(현장용접)가
절단되면서 부재가 전도되어 상부 WIRE ROPE를 해체중인 피재자가 지상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지상 3층 철골조 [공사금액 3억 7천]
[그림 1] ![](http://www.kosha.net/db/DIS/DIS_IMG/K311206.JPG)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철골 조립작업을 위해 크레인기사 1명 및 피재자 포함 충 6명이
작업중이었음
o Base Plate의 ANCHOR BOLT(¢20mm, L=63cm, 4EA)내민부분 길이가 짧아 기둥
세우기가 곤란하여 나사부분을 4개 모두 일부 절단하고 긴것으로 현장에서
용접하여 교정
o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철골기둥(H-390×300×10×16, L≒12.7m)을 세운
다음 피재자가 부재에 올라가 크레인의 인양 WIRE ROPE를 해체하는 순간
ANCHOR BOLT 현장에서 용접한 부위가 절단되면서 부재가 전도되어
지상으로 추락,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함
o 재해당시 피재자는 안전모를 미착용하고 있었고, 전도방지용(바로잡기 겸용)
와이어 대신 마닐라로프를 사용 2방향으로 설치된 상태임
원 인
o 작업방법 불량
- 기초 정착보울트(ANCHOR BOLT)는 매립후에 수정하지 않도록 설치
하여야 하나 임의 절단 및 현장 용접으로 고정
o 중량물 취급시 작업계획서 미작성
- 중량물인 철골을 크레인으로 인양하여 작업하면서도 작업계획서를 작성치
않고 작업
o 안전담당자 미지정
- 중량물 취급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작업하여야하나 미지정 상태로 작업
실시
대 책
o 작업방법 개선
- 앵커볼트의 시공은 정밀한 정확도가 요구되므로 앵커볼트를 임의 가공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계획을 세워 시공
o 중량물 취급시 작업계획서 작성 철저
- 중량물 취급시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이 포합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하게 작업 실시
o 안전담당자 지정 운영
- 중량물 취급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안전한 작업방법 및 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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