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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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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틀비계 위에서 철근조립작업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이동식 틀비계 위에서 철근조립작업증

            → 철근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이동식틀비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이동식틀비계 위에서 기둥철근 조립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3월
 공사금액 : 21,066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7.   3.  ○○   17:20경
  2. 소 재 지 : 구리시 인창동
  3. 시 공 사 : ○○종합건설
  4. 공 사 명 : ○○에코멕스빌딩 건설공사
  5. 피 재 자 : 철근공, 56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종합건설에서 시공하는 빌딩 신축현장의 지하 5층에서 피재자가 슬라브
     단부에 셜치된 이동식틀비계(B/T) 위에서 기둥철근 조립작업중 무게중심을
     잃고 슬라브 단부 9.4m아래 기초바닥 콘크리트로 추락하여 인근병원으로
     이송중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지하 5층, 지상 9층    [공사금액 21,066백만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피재자는 동료작업자 2명과 함께 지하5층 바닥 기계식 주차기계 설치위치인 중앙 개구부 주변 슬라브 단부에서 이동식틀비계(B/T) 상부에 올라가 철근을 결속선으로 배근작업중이었음 o 17:20경 피재자는 무게중심을 잃고 중앙 개구부 방향으로 쓰러지면서 9.4M 아래 기초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긴급인공호흡 실시후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함 원 인 o 표준안전난간대 미설치 - 이동식틀비계(B/T) 상부에 표준안전 난간대를 미설치한 상태로 작업 o 개인보호구 착용 불량 - 안전벨트 미지급 미착용 - 안전모 착용상태 불량(턱끈 미사용) o 관리감독 미흡 - 현장내 유해·위험부분에 대한 일일안전점검 및 기록이 누락됨 대 책 o 표준안전난간대 설치 철저 - 이동식틀비계(B/T) 상부에서 작업시(특히 당현장은 바닥단부에 B/T 비계가 존치됨) 반드시 표준안전난간대를 설치함 - 높이 90cm, 45cm 위치에 100kg 이상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난간대실치 o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2m이상 고소작업시 안전벨트 착용철저(작업위치에서 기초바닥까지의 높이는 약 9.4m) - 안전모는 턱끈을 단단히 조여맨 상태로 착용 o 관리감독 철저 - 현장의 관리자는 1일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현장내 안전시설 미확보상태, 근로자의 불완전한 행동등 안전상 부적합 부분을 일지에 기록하고 개선조치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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