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동식 틀비계 위에서 철근조립작업증
→ 철근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이동식틀비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이동식틀비계 위에서 기둥철근 조립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3월
공사금액 : 21,066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7. 3. ○○ 17:20경
2. 소 재 지 : 구리시 인창동
3. 시 공 사 : ○○종합건설
4. 공 사 명 : ○○에코멕스빌딩 건설공사
5. 피 재 자 : 철근공, 56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종합건설에서 시공하는 빌딩 신축현장의 지하 5층에서 피재자가 슬라브
단부에 셜치된 이동식틀비계(B/T) 위에서 기둥철근 조립작업중 무게중심을
잃고 슬라브 단부 9.4m아래 기초바닥 콘크리트로 추락하여 인근병원으로
이송중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지하 5층, 지상 9층 [공사금액 21,066백만원]
[그림 1] ![](http://www.kosha.net/db/DIS/DIS_IMG/K311205.JPG)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피재자는 동료작업자 2명과 함께 지하5층 바닥 기계식 주차기계
설치위치인 중앙 개구부 주변 슬라브 단부에서 이동식틀비계(B/T) 상부에
올라가 철근을 결속선으로 배근작업중이었음
o 17:20경 피재자는 무게중심을 잃고 중앙 개구부 방향으로 쓰러지면서 9.4M
아래 기초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긴급인공호흡 실시후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함
원 인
o 표준안전난간대 미설치
- 이동식틀비계(B/T) 상부에 표준안전 난간대를 미설치한 상태로 작업
o 개인보호구 착용 불량
- 안전벨트 미지급 미착용
- 안전모 착용상태 불량(턱끈 미사용)
o 관리감독 미흡
- 현장내 유해·위험부분에 대한 일일안전점검 및 기록이 누락됨
대 책
o 표준안전난간대 설치 철저
- 이동식틀비계(B/T) 상부에서 작업시(특히 당현장은 바닥단부에 B/T 비계가
존치됨) 반드시 표준안전난간대를 설치함
- 높이 90cm, 45cm 위치에 100kg 이상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난간대실치
o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2m이상 고소작업시 안전벨트 착용철저(작업위치에서 기초바닥까지의
높이는 약 9.4m)
- 안전모는 턱끈을 단단히 조여맨 상태로 착용
o 관리감독 철저
- 현장의 관리자는 1일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현장내 안전시설
미확보상태, 근로자의 불완전한 행동등 안전상 부적합 부분을 일지에
기록하고 개선조치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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