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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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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탑 기초거푸집 해체중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철탑 기초거푸집 해체중

            → 비계공 추락, 사망
     업종 : 전기업
   기인물 : 철탑 기초거푸집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철탑 기초거푸집 해체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3월
 공사금액 : 8,500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7.  3. ○○  15:30경
  2. 소 재 지 : 경남 김해시 진례면
  3. 시 공 사 : ○○전설(주)
  4. 공 사 명 : 345KV ○○∼○○  T/L건설공사
  5. 피 재 자 : 전공, 34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T/L공사 현장에서 철탑 기초거푸집 해체중 피재자가 약 2∼2.5M 높이에서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 치료 증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철탑설치   [공사금액 8,500백만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07:30경부터 피재자는 동료작업자와 함께 철탑기초 (재해발생기초)의 거푸집 해체를 위해 볼트 제거작업을 하였음 o 13:00경부터 근처의 철탑기초(A구조물) CON'C 타설을 완료하고 o 15:00경 다시 재해가 발생한 철탑 기초거푸집 (3등분으로 분할되어 조립, 해체됨)의 1단 거푸집(1∼3)을 해체하였으며 o 작업발판과 함께 2단 거푸집 해체를 위해 안전대 부착설비와 작업발판이 미설치상태에서 볼트 제거작업중 o 볼트제거가 완료됨과 동시에 거푸집과 함께 지상 바닥으로 추락하여 o 함께 낙하되는 거푸집이 재해자의 머리를 강타, 병윈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함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o 안전조치 미흡 - 높이 6m이상 되는 형틀을 제거하면서도 비계, 안전작업발판등 안전작업 시설이없는 상태로 형틀상에서 해체작업 수행 o 작업발판 불량 - 거푸집 조립용 볼트해체시 건설용장비둥에 거푸집을 달아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대 책 o 안전조치 철저 - 높이 2m이상되는 위치에서 형틀 해체 작업시에는 비계등을 설치하여 폭 40cm이상의 작업발판올 견고하게 설치한 후 작업실시 o 작업방법 개선 - 거푸집 조립용 볼트해체시 건설용장비 등에 거푸집을 달아매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해체도중 낙하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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