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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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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분교 교사동 지붕스레이트 보수작업중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초등학교 분교 교사동 지붕스레이트 보수작업중

            → 골함석공 추락1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스레이트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지붕보수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1월
 공사금액 : 2.29백만원


  재 해 개 요

  1. 발생월일 : '97. 1 .○○ 10:00경
  2. 소 재 지 : 포항시 북구 청하면
  3. 시 공 사 : (주)○○건설
  4. 공 사 명 : ○○초등학교 ○○분교 지붕 보수공사
  5. 피 재 자 : 골함석공, 53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요약

  1. 초등학교 분교 교사동 지붕스레이트가 태풍으로 인하여 일부 날아가버리거나
     파손된 부분을 보수작업중 발판으로 딛고 작업하던 스레이트가 낡아
     붕괴되면서 높이 2.7m 지상 바닥으로 추락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지상1층 교사동 지붕보수공사 [공사금액 : 2,290천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상황 ㅇ 본 현장은 겨울철 태풍피해로 인해 스레이트 지붕이 일부 날아가 버리고 파손된것에 대한 보수공사로 '97.1.28일 공사에 필요한 스레이트, 철물등 자재를 학교 현장내 반입후 ㅇ 재해전일 (주)○○건설소속 과장으로부터 작업방법에 대해서 지시를 받은후 09:00경부터 사다리를 이용 스레이트, 철물등 각종 자재를 지붕위로 올린후 동료작업자와 함께 보수작업에 착수, 작업을 수행하였음 ㅇ 재해당일 09:20경 전날과 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계속 수행하였으나 10:00경 지붕보수작업을 하던중 오래되고 낡은 지붕스레이트를 밟는 순간 스레이트가 붕괴되면서 높이 2.7m 지상1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원 인 ㅇ 지붕위에서의 작업시 위험방지조치 미실시 - 스레이트 지붕이 오래되고 낡아 딛고 사용할 경우 깨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등 추락위험 상존함에도 작업발판이나 방망등 안전시설 미설치 ㅇ 보호구 미착용 (안전모) -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하여 두부가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혀 뇌기저부 골절로 사망 재해의 간접원인이 됨 대 책 ㅇ 스레이트등 지붕위에서의 작업시 추락 방호조치 철저 - 지붕위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폭 30cm이상의 발판을 실치하거나 방망을 치는 등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ㅇ 보호구 착용 철저 ㅇ 관리감독 철저 - 스레이트가 오래되고 낡은 보수공사 등 추락위험의 가능성이 높은 공사의 경우 안전작업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감독자를 배치, 작업을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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