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초등학교 분교 교사동 지붕스레이트 보수작업중
→ 골함석공 추락1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스레이트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지붕보수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1월
공사금액 : 2.29백만원
재 해 개 요
1. 발생월일 : '97. 1 .○○ 10:00경
2. 소 재 지 : 포항시 북구 청하면
3. 시 공 사 : (주)○○건설
4. 공 사 명 : ○○초등학교 ○○분교 지붕 보수공사
5. 피 재 자 : 골함석공, 53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요약
1. 초등학교 분교 교사동 지붕스레이트가 태풍으로 인하여 일부 날아가버리거나
파손된 부분을 보수작업중 발판으로 딛고 작업하던 스레이트가 낡아
붕괴되면서 높이 2.7m 지상 바닥으로 추락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지상1층 교사동 지붕보수공사 [공사금액 : 2,290천원]
[그림 1] ![](http://www.kosha.net/db/DIS/DIS_IMG/K311218.JPG) 재해상황도
재해발생상황
ㅇ 본 현장은 겨울철 태풍피해로 인해 스레이트 지붕이 일부 날아가 버리고
파손된것에 대한 보수공사로 '97.1.28일 공사에 필요한 스레이트, 철물등
자재를 학교 현장내 반입후
ㅇ 재해전일 (주)○○건설소속 과장으로부터 작업방법에 대해서 지시를 받은후
09:00경부터 사다리를 이용 스레이트, 철물등 각종 자재를 지붕위로 올린후
동료작업자와 함께 보수작업에 착수, 작업을 수행하였음
ㅇ 재해당일 09:20경 전날과 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계속 수행하였으나 10:00경
지붕보수작업을 하던중 오래되고 낡은 지붕스레이트를 밟는 순간 스레이트가
붕괴되면서 높이 2.7m 지상1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원 인
ㅇ 지붕위에서의 작업시 위험방지조치 미실시
- 스레이트 지붕이 오래되고 낡아 딛고 사용할 경우 깨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등 추락위험 상존함에도 작업발판이나 방망등 안전시설 미설치
ㅇ 보호구 미착용 (안전모)
-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하여 두부가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혀 뇌기저부
골절로 사망 재해의 간접원인이 됨
대 책
ㅇ 스레이트등 지붕위에서의 작업시 추락 방호조치 철저
- 지붕위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폭 30cm이상의 발판을 실치하거나 방망을 치는 등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ㅇ 보호구 착용 철저
ㅇ 관리감독 철저
- 스레이트가 오래되고 낡은 보수공사 등 추락위험의 가능성이 높은 공사의
경우 안전작업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감독자를 배치, 작업을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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