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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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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된 LIFT CAGE에서 단관 PIPE 싣던중 실족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개방된 LIFT CAGE에서 단관 PIPE 싣던중 실족

            → 비계공 추락1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단관 PIPE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단관 PIPE 및 BRACKET를 지상으로 운반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2월
 공사금액 : 29,000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7. 2. ○○ 10:30경
  2. 소 재 지    : 대구시 달서구 대곡택지
  3. 시 공 사    : ○○건설(주)
  4. 공 사 명    : 대곡 ○○타운 신축공사
  5. 피 재 자    : 비계 CON'C공, 40세
  6. 사고유형    : 추    락
  7. 피해정도    : 사    망

  재해내용 요약

  1. 기 해체된 BALCONY 안전난간대 설치용단관 PIPE 및 BRACKET를
     지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리프트 CAGE 양쪽문을 개방시킨 상태에서 단관
     PIPE를 싣던중 실족해(H=25m 정도)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290억원]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6명이 출역하여 07:00경 당해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을 받음(안전교육일지에 기록)

  o 피재자와 동료근로자 1명은 102동 BALCONY의 해체된 안전난간대 및
    BRACKET를 LIFT를 이용하여 지상으로 운반하고 나머지 동료근로자
    4명은 103동 옥탑 비계 조립 작업을 실시

  o 동료근로자는 건물내부에서 LIFT GAGE속의 피재자에게 단관 PIPE,
    BRACKET 등을 전달하면 피재자는 CAGE속에 배치작업을 하였음

  o 오전 간식전(09:30분)에는 LIFT의 바깥문을 열지 않고 18층에서 13층까지의
    안전난간대 설치용 단관 PIPE와 BRACKET의 적재 작업을 실시함

  o 오전 간식을 먹은후 LIFT가 지상에 도착후 지상에서 작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LIFT의 바깥문을 열고 단관 PIPE의 싣는 방향을 바꿈

  o 10:30경 동료근로자가 피재자에게 단관 PIPE(4m) 1본을 전달후 다른 PIPE를
    전달하기 위하여 단관 PIPE 1본을 집어 일어서는 순간 피재자가 LIFT
    CAGE 외부로 추락하는 것을 발견함

  o 피재자는 추락하는도중 1단 낙하물방지망 설치용 비계에 1차로 부딪힌후
    LIFT 방호선반 상부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원     인

  o 작업방법 불량 및 안전의 미흠
    - 작업시작전 당해 작업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았슴에도 불구하고 지상에서의
      후속작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LIFT의 바깥문을 열어 놓은채
      단관 PIPE등의 가설기자재를 운반하고자 하였음

  o 관리감독 소홀
    - LIFT를 이용하여 단관 PIPE등을 운반할 경우에는 안전담당자를 고정
      배치하여 당해 작업을 철저히 지휘, 감독하여야 하나 오전에 안전교육
      실시 및 작업지시후 자리를 비움

  대     책

  o 작업방법 개선
    - LIFT를 이용하여 지상으로 BRACKET,단관 PIPE등를 운반할 경우에는
      CAGE내부에 BRACKET를 실은후 단관 PIPE를 실어 바깥측 문을
      개방시키지 않도록 한다.

  o 관리감독 철저 실시
    - LIFT를 운행, 추락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동담당기사가 아닌
      작업반장을 안전담당자로 선임, 고정배치하여 근로자가 임의로 LIFT
      바깥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실시토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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