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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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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T 내부 무연탄 난로 유해가스 중독 및 산소결핍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PlT 내부 무연탄 난로 유해가스 중독 및 산소결핍

            → 작업반장 질식,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유해가스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을 위한 무연탄 난로
 재해유형 : 유해가스 중독, 질식
     날짜 : 1997년 02월
 공사금액 : 87,000백만원


  재해 내용

  1. 발생월일 : '97. 2. ○○  13:10경
  2. 소 재 지 : 안양시 관양동
  3. 시 공 사 : ○○중공업(주)
  4. 공 사 명 : 인덕원 ○○주택 조합APT 신축현장
  5. 피 재 자 : 직영반장, 61세
  6. 사고유형 : 유해가스 중독, 질식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인덕원 조합APT 신축현장에서 직영작업 총 반장인 피재자가 10동 지하3동
     PIT 내부(면적 66평, 층고 3.5M)에서 콘크리트 타설후 양생을 위하여 무연탄
     (중괴탄)을 이용 난로(4개소)가 타고 있는 것을 돌아본 뒤 사다리를 이용
     지상 개구부(SlZE:0.93M×0.73M)로 올라오던 도중 유해가스 중독(H2S,
     CO등) 및 산소 결핍으로 인하여 질식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19∼25층 APT 13개동 및 부대시설  [공사금액 87,000백만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의 직영작업 총 반장인 피재자는 평소 혼자 돌아다니면서 작업을 지시하고 스스로 작업읕 하는 사람으로서 o 재해조사 당시 10동 지하3층 PIT 내부는 면적이 66평, 층고 3.5M의 공간에 4개의 난로를 설치 2.3(월) 13:00경 PIT 옹벽 및 상층 스라브 콘크리트 타설후 적정 콘크리트 강도 유지를 위하여 무연탄 난로 4개를 설치, 연소과정에 있었으며 o 2.○○사고당일 최초 발견자인 전기보조공의 진술에 의하면 점심식사후 APT 11동 지하층의 임시 가설전선을 철거 완료후 10동 지하층에 가설된 임시 가설 전선을 철거하기 위하여 우연히 지하 3충 PIT 상층 자재 인양 개구부(SlZE:0.93M×0.73M)내 AL 사다리에 피재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 주위의 동료 작업반장 2명과 함께 지상으로 끌어 올린후 인공호흡을 실시함과 동시에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유해가스 중독 및 산소결핍 공기 흡입으로 인한 질식 사망한 재해임. 원 인 가. 직접 원인 1) CO, H2S 등 유해가스 중독에 대한 인식부족 2) 작업방법 미숙지 - 지하 PIT 내부는 작업자가 출입하여서는 안되는 장소였으나 작업자가 안전관리자의 허락 또는 연락조치 없이 작업장소에 들어감. 3) 적정 보호구 미착용, 환기 미실시,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미측정 나. 간접 원인 1) 출입금지구역 미설정 - PIT 내부는 산소결핍 위험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자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표시등 출입금지구역 미설정 2) PIT 내부의 온열 - PIT 내부의 무연탄 연소에 따른 기온상승으로 작업자의 호횹이 곤란하여 재해의 부가적 원인이 됨 대 책 1) 산소농도 측정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2) 환기설비 설치 및 이용 3) 적정 보호구(공기호횹기, 송기마스크 등) 착용 및 구축용 기구(사다리 및 섬유 로우프등) 비치 4) 산소결핍 위험장소의 출입금지구역 설정 5) 작업 지휘자 배치 및 작업상황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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