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PlT 내부 무연탄 난로 유해가스 중독 및 산소결핍
→ 작업반장 질식,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유해가스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을 위한 무연탄 난로
재해유형 : 유해가스 중독, 질식
날짜 : 1997년 02월
공사금액 : 87,000백만원
재해 내용
1. 발생월일 : '97. 2. ○○ 13:10경
2. 소 재 지 : 안양시 관양동
3. 시 공 사 : ○○중공업(주)
4. 공 사 명 : 인덕원 ○○주택 조합APT 신축현장
5. 피 재 자 : 직영반장, 61세
6. 사고유형 : 유해가스 중독, 질식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인덕원 조합APT 신축현장에서 직영작업 총 반장인 피재자가 10동 지하3동
PIT 내부(면적 66평, 층고 3.5M)에서 콘크리트 타설후 양생을 위하여 무연탄
(중괴탄)을 이용 난로(4개소)가 타고 있는 것을 돌아본 뒤 사다리를 이용
지상 개구부(SlZE:0.93M×0.73M)로 올라오던 도중 유해가스 중독(H2S,
CO등) 및 산소 결핍으로 인하여 질식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19∼25층 APT 13개동 및 부대시설 [공사금액 87,000백만원]
[그림 1] ![](http://www.kosha.net/db/DIS/DIS_IMG/K311293.JPG)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의 직영작업 총 반장인 피재자는 평소 혼자 돌아다니면서 작업을
지시하고 스스로 작업읕 하는 사람으로서
o 재해조사 당시 10동 지하3층 PIT 내부는 면적이 66평, 층고 3.5M의 공간에
4개의 난로를 설치 2.3(월) 13:00경 PIT 옹벽 및 상층 스라브 콘크리트 타설후
적정 콘크리트 강도 유지를 위하여 무연탄 난로 4개를 설치, 연소과정에
있었으며
o 2.○○사고당일 최초 발견자인 전기보조공의 진술에 의하면 점심식사후
APT 11동 지하층의 임시 가설전선을 철거 완료후 10동 지하층에 가설된
임시 가설 전선을 철거하기 위하여 우연히 지하 3충 PIT 상층 자재 인양
개구부(SlZE:0.93M×0.73M)내 AL 사다리에 피재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 주위의 동료 작업반장 2명과 함께 지상으로 끌어 올린후
인공호흡을 실시함과 동시에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유해가스 중독 및
산소결핍 공기 흡입으로 인한 질식 사망한 재해임.
원 인
가. 직접 원인
1) CO, H2S 등 유해가스 중독에 대한 인식부족
2) 작업방법 미숙지
- 지하 PIT 내부는 작업자가 출입하여서는 안되는 장소였으나 작업자가
안전관리자의 허락 또는 연락조치 없이 작업장소에 들어감.
3) 적정 보호구 미착용, 환기 미실시,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미측정
나. 간접 원인
1) 출입금지구역 미설정
- PIT 내부는 산소결핍 위험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자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표시등 출입금지구역 미설정
2) PIT 내부의 온열
- PIT 내부의 무연탄 연소에 따른 기온상승으로 작업자의 호횹이 곤란하여
재해의 부가적 원인이 됨
대 책
1) 산소농도 측정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2) 환기설비 설치 및 이용
3) 적정 보호구(공기호횹기, 송기마스크 등) 착용 및 구축용 기구(사다리 및
섬유 로우프등) 비치
4) 산소결핍 위험장소의 출입금지구역 설정
5) 작업 지휘자 배치 및 작업상황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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