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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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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에서 벽면 실런트 코킹작업중 → 석공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사다리에서 벽면 실런트 코킹작업중 → 석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돌계단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벽면 실런트 코킹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2월
 공사금액 : 670백만원


  재 해 개 요

  1. 발생월일 : '97. 2. ○○ 17:00경
  2. 소 재 지 : 평택시 안중면 안중리
  3. 시 공 사 : ○○토건(주)
  4. 공 사 명 : 안중 ○○의원 신축공사
  5. 피 재 자 : 석공, 42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요약

  1. 안중 ○○의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토건(주) 소속인 피재자가 동료작업자
     1명과 함께 현장 1층 현관앞에서 사다리에 올라가 좌측 벽면(포천석 붙임)
     실런트 코킹작업중 현관 앞 돌계단으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지하1층, 지상4층  [공사금액 670백만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상황 ㅇ 본 공사는 평택시 안중면 소재 지하1층, 지상4층 병원 신축공사(건축면적 270㎡, 연면적 1,192㎡)로 공사가 준공단계인 99% 공정이었음 ㅇ 당일 작업내용은 코킹, 내부도장 일부, 청소 등 마감작업으로서 피재자는 08:00에 출근하여 동료작업자 1인과 함께 외부벽체 코킹작업을 실시 ㅇ 1층 현관앞 좌측, 벽면 포천석 돌붙임과 돌붙임 사이 JOINT부분 실런트 코킹작업을 위한 사전작업 TAPE 붙임작업을 위하여 사다리 2단(H≒60CM)에 올라가 옆으로 이동중 실족, 현관 앞 돌계단으로 넘어져 후송 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원 인 ㅇ 안전모 미착용 - 근로자 개인에게 지급된 보호구는 착용토록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하나 옆에 벗어 둔 채 작업실시 ㅇ 작업방법 불량 - 벽체 코킹작업은 수평 이동이 필요한 작업으로서 작업발판이 아닌 사다리를 이용 불안전 상태에서 작업수행 대 책 ㅇ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관리감독 철저 ㅇ 작업방법 개선 - 작업능률 향상 및 안전작업을 위하여는 높이 50cm, 폭 40cm, 길이 120cm 정도의 작업발판을 제작하여 작업수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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