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다리에서 벽면 실런트 코킹작업중 → 석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돌계단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벽면 실런트 코킹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2월
공사금액 : 670백만원
재 해 개 요
1. 발생월일 : '97. 2. ○○ 17:00경
2. 소 재 지 : 평택시 안중면 안중리
3. 시 공 사 : ○○토건(주)
4. 공 사 명 : 안중 ○○의원 신축공사
5. 피 재 자 : 석공, 42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요약
1. 안중 ○○의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토건(주) 소속인 피재자가 동료작업자
1명과 함께 현장 1층 현관앞에서 사다리에 올라가 좌측 벽면(포천석 붙임)
실런트 코킹작업중 현관 앞 돌계단으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지하1층, 지상4층 [공사금액 670백만원]
[그림 1] ![](http://www.kosha.net/db/DIS/DIS_IMG/K311236.JPG) 재해상황도
재해발생상황
ㅇ 본 공사는 평택시 안중면 소재 지하1층, 지상4층 병원
신축공사(건축면적 270㎡, 연면적 1,192㎡)로 공사가 준공단계인 99%
공정이었음
ㅇ 당일 작업내용은 코킹, 내부도장 일부, 청소 등 마감작업으로서 피재자는
08:00에 출근하여 동료작업자 1인과 함께 외부벽체 코킹작업을 실시
ㅇ 1층 현관앞 좌측, 벽면 포천석 돌붙임과 돌붙임 사이 JOINT부분 실런트
코킹작업을 위한 사전작업 TAPE 붙임작업을 위하여 사다리 2단(H≒60CM)에
올라가 옆으로 이동중 실족, 현관 앞 돌계단으로 넘어져 후송 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원 인
ㅇ 안전모 미착용
- 근로자 개인에게 지급된 보호구는 착용토록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하나 옆에 벗어 둔 채 작업실시
ㅇ 작업방법 불량
- 벽체 코킹작업은 수평 이동이 필요한 작업으로서 작업발판이 아닌
사다리를 이용 불안전 상태에서 작업수행
대 책
ㅇ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관리감독 철저
ㅇ 작업방법 개선
- 작업능률 향상 및 안전작업을 위하여는 높이 50cm, 폭 40cm,
길이 120cm 정도의 작업발판을 제작하여 작업수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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