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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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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사면 토사붕괴로 → 배관공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굴착사면 토사붕괴로 → 배관공 사망
     업종 : 배관업
   기인물 : 토사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강관 용접부 TAPING 작업
 재해유형 : 토사붕괴
     날짜 : 1997년 02월
 공사금액 : 3,100백만원


  재 해 개 요

  1. 발생월일 : '97. 2.○○ 16:00경
  2. 소 재 지 : 당진군 석문면 삼화리
  3. 시 공 사 : ○○실업(주)
  4. 공 사 명 : ○○화력 1,2호기 공업용수 관로공사
  5. 피 재 자 : 배관조공, 72세
  6. 사고유형 : 토사붕괴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요약

  1. ○○실업(주) ○○화력 1,2호기 공업용수관로공사 현장에서
     굴착법면(H≒2.3m)의 토사일부가 붕괴(약 0.5∼0.7㎥)되어 하부에서
     강관 용접부 TAPlNG 작업중인 피재자를 강타하여 피재자가 강관에 충돌되어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관로 23km  [공사금액 31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상황 ㅇ 본 현장은 당진화력 발전소 운전에 필요한 발전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관로 설치공사로써 ㅇ 재해현장은 왕복 2차선 아스팔트 포장도로 1차선을 차단한 후 터파기-배관- 용접-도장-TAPING-되메우기 순으로 진행됨 ㅇ 굴착깊이가 약 2.3m이며 아스팔트 보조기 층 (t≒700) 하부는 절토로써 법면상부 1개차선으로 중차량등 교통량이 많은 상태임 ㅇ 상부는 포장재로 견고하지만 하부토사는 많은 통과 교통량으로 인한 하중, 진동등으로 연약한 상태에서 토사 일부가 붕괴되어, ㅇ 하부에서 용접 이음부 TAPING 작업하던 피재자를 강타하였으며 그 충격으로 강관에 충돌하여 병윈 후송후 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원 인 ㅇ 굴착 법면 붕괴예방조치 미실시 - 흙막이를 하거나 굴착구배를 준수하여야 하나 굴착구배가 1:0.1∼0.2 상태로 거의 직립상태로 굴착함 - 재해발생 현장은 굴착법면 상부 1개 차선이 중차량등의 통과 교통량이 많은 도로로써 반복하중, 충격하중 등으로 보조기층 하부의 점토질 토사가 연약해진 상태였음 ㅇ 굴착법면의 붕괴방지를 위한 유지관리 소홀 - 연약한 법면의 수시점검을 통한 붕괴예방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나 미실시 대 책 ㅇ 굴착법면 붕괴예방 대책 철저 - 굴착법면 붕괴예방 대책으로 적정구배 준수, 흙막이공 실시 등의 방법이 있으며 - 본 현장과 같이 교통량이 많은 지역은 적정구배 준수가 어려울 경우는 흙막이공 실시가 적합함 ㅇ 굴착법면에 대한 사전점검 및 유지관리 철저 - 토사층이며 중차량의 통행량이 많은점을 감안하여 사면의 안전성 여부를 수시 점검하여 붕괴예방조치를 적기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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