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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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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동 철골조립중 → 철골공 추락1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공장동 철골조립중 → 철골공 추락1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바닥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Sub-Truss 조립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3월
 공사금액 : 1,600백만원


  재 해 개 요

  1. 발생월일 : 197. 3. ○○16:45경
  2. 소 재 지 : 아산시 신창면 오목리
  3. 시 공 사 : ○○종합건설(주)
  4. 공 사 명 : ○○산업 ○○공장 신축공사
  5. 피 재 자 : 철골공, 41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산업 ○○공장 신축현장에서 철골조립업체인 ○○중공업(주) 철골공이
     GIRDER 상에서 Sub-Truss 조립작업중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
     후송 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장1동 [공사금액  16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본 현장은 언면적 1,814평 1층 공장동이며 철골조립중이었음 ㅇ 재해당일 협력업체 근로자 17명이 투입되어 4명은 도장작업, 3명은 자재정리, 8명은 Main Truss조립 준비작업중 이었음 ㅇ 피재자는 Column Girder 위에 동료 2명은 용마루측 Truss를 조립중이었음 ㅇ 인양중인 철골이 설치예정과 반대방향으로 인양되어 2명이 Truss를 밀어 방향을 바꾸려 하던 중 피재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아래로 추락 (H=6.5M)하여 병원 후송 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원 인 ㅇ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 현장조립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공장제작시 검토 후 조치가 되었어야 하나 미설치 ㅇ 공장 제작시 안전대 부착 설비 설치 가능 구조로 제작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Beam Clamp를 이용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해야 하나 미실치 ㅇ 안전대 미지급 및 미착용 - 고소작업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대를 철골상의 볼트 구멍에 걸거나, 안전대 고리를 Truss에 감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착용해야 하나 미지급 및 미착용 ㅇ 작업방법 불량 - 철골인양시 반대방향으로 (180°회전상태) 인양된 경우는 지상으로 내려 조립예정 방향으로 수정하여 인양해야 하나 번거로워 인양상태에서 철골공이 인력으로 밀고 당기다 몸의 중심을 잃음 대 책 ㅇ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ㅇ 안전대지급, 착용 및 관리감독 철저 ㅇ 올바른 인양작업 - 고소작업자가 과도한 동작을 취하지 않도록 조립에 가장 적합한 상태로 지상에서 줄걸이 작업 후 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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