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장동 철골조립중 → 철골공 추락1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바닥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Sub-Truss 조립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3월
공사금액 : 1,600백만원
재 해 개 요
1. 발생월일 : 197. 3. ○○16:45경
2. 소 재 지 : 아산시 신창면 오목리
3. 시 공 사 : ○○종합건설(주)
4. 공 사 명 : ○○산업 ○○공장 신축공사
5. 피 재 자 : 철골공, 41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산업 ○○공장 신축현장에서 철골조립업체인 ○○중공업(주) 철골공이
GIRDER 상에서 Sub-Truss 조립작업중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
후송 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장1동 [공사금액 16억원]
[그림 1] ![](http://www.kosha.net/db/DIS/DIS_IMG/K311244.JPG)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본 현장은 언면적 1,814평 1층 공장동이며 철골조립중이었음
ㅇ 재해당일 협력업체 근로자 17명이 투입되어 4명은 도장작업, 3명은 자재정리,
8명은 Main Truss조립 준비작업중 이었음
ㅇ 피재자는 Column Girder 위에 동료 2명은 용마루측 Truss를 조립중이었음
ㅇ 인양중인 철골이 설치예정과 반대방향으로 인양되어 2명이 Truss를 밀어
방향을 바꾸려 하던 중 피재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아래로 추락 (H=6.5M)하여
병원 후송 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원 인
ㅇ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 현장조립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공장제작시 검토 후 조치가 되었어야 하나 미설치
ㅇ 공장 제작시 안전대 부착 설비 설치 가능 구조로 제작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Beam Clamp를 이용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해야 하나 미실치
ㅇ 안전대 미지급 및 미착용
- 고소작업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대를 철골상의 볼트 구멍에 걸거나,
안전대 고리를 Truss에 감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착용해야 하나 미지급
및 미착용
ㅇ 작업방법 불량
- 철골인양시 반대방향으로 (180°회전상태) 인양된 경우는 지상으로 내려
조립예정 방향으로 수정하여 인양해야 하나 번거로워 인양상태에서
철골공이 인력으로 밀고 당기다 몸의 중심을 잃음
대 책
ㅇ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ㅇ 안전대지급, 착용 및 관리감독 철저
ㅇ 올바른 인양작업
- 고소작업자가 과도한 동작을 취하지 않도록 조립에 가장 적합한 상태로
지상에서 줄걸이 작업 후 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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