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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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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신축현장 굴착단부에서 단열재 운반 작업중 실족하여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빌딩 신축현장 굴착단부에서 단열재 운반 작업중 실족하여

            →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스티로폼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빌딩 신축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3월
 공사금액 : 5,700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7.  3. ○○   07:10경
  2.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 시 공 사 : (주)○○건설
  4. 공 사 명 : 삼성동 ○○프라자
  5. 피 재 자 : 사무직, 30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굴착단부에 스티로폼
     1다발(12매, 높이 60Cm)을 놓고 그위에 서서 스티로폼 1다발을 지하 1층
     바닥으로 던지던중 몸의 중심을 잃고 스티로폼과 함께 지하1층 바닥
     (높이4.5m)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지하 2층, 지상 8층    [공사금액 57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공정률 13%로 굴착공사 완료후 지하 1층 바닥슬라브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지상1층 바닥슬라브에 단열재(스티로폼)시공을 할 예정이었음 o 재해당일 05:30경 스티로폼 200매가 현장에 반입, 현장출입구 도로변에 적치되어 피재자(현장총무,30세)와 직영반장이 스티로폼을 지하1층 바닥으로 옮기기 위하여 o 직영반장이 스티로폼을 묶어 내릴 수 있는 밧줄을 가지러 간 사이에 o 표준안전난간(중간대 50cm, 상부난간대 95cm)이 설치되어 있는 굴착단부에 피재자가 스티로폼을 1다발 (높이 60cm, 무게약 29kg)을 놓고 그 위에 올라서서 스티로폼을 1다발을 들어 지하1층 바닥으로 던지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스티로폼과 함께 지하1층 바닥(높이 4.5m)으로 추락하여 사망함 원 인 o 작업자의 자재 운반작업 불량 - 피재자가 표준안전난간이 설치되어있는 굴착 단부에 높이 60cm의 스티로폼을 놓고 그 위에 서서 불안전한 상태로 자재 운반작업을 함 - 스티로폼 한장의 크기는 90cm×180cm×5cm, 1다발(12매)의 무게는 29kg, 부피는 약1m3로 2명이 운반 작업을 하여야하나, 피재자 단독으로 작업 o 안전대 미착용 - 표준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굴착단부에 높이 60cm의 스티로폼 1묶음을 놓고 그 위에 서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안전난간등에 안전대를 부착하고 작업을 하여야 하나, 안전대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실시 대 책 o 작업방법 개선 - 표준안전난간이 실치되어 있는 굴착단부에서 작업시 안전난간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작업방법을 선정한다. - 부피와 무게가 단독으로 운반하기 어려운 자재는 2인 이상이 운반하도록 한다. o 안전대 착용 - 표준안전난간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에서 작업하거나 또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에는 안전대 착용후 작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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