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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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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관 매설작업 도중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상수도관 매설작업 도중

            → 토사붕괴, 사망1, 증상1, 경상1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굴착사면
 피해정도 : 사망 1명, 중상 1명, 경상 1명
     공정 : 상수도 배관 JOINT 작업
 재해유형 : 붕괴(토사)
     날짜 : 1997년 03월
 공사금액 : 18,600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7.   3.  ○○   11:20경
  2. 소 재 지 : 경기도 군포시 당동
  3. 시 공 사 : ○○고속건설
  4. 공 사 명 : ○○주공아파트 2공구
  5. 피 재 자 : 배관공 3명
  6. 사고유형 : 붕괴(토사)
  7. 피해정도 : 사망1, 중상1, 경상1

  재해내용 요약

  1.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수도관 매설작업을 위하여 헙력업체 소속
     작업근로자 3명이 지반굴착후 상수도배관 JOINT 작업을 하는 도증 깊이
     2.5∼2.8m의 굴착사면이 붕괴되면서 작업근로자 3명이 붕괴된 토사에
     매몰되 긴급 후송도증 1명 사망, 2명이 중경상을 입은 재해임

  2. 공사규모 : 지하 1층, 지상 25층 아파트 4개동 외  [공사금액  186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오전 08:00경부터 아파트 단지내 상수도관 매설작업을 위하여 협력업체 소속 작업근로자 3명이 BACK HOE를 이용하여 현장사무실로부터 30m 떨어진 장소에 굴착작업 완료후 상수도 배관 JOINT 작업을 실시함 o 당일 상수도관 매설작업은 약 10여미터 구간으로서 오전 11:20경 상수도 배관 JOINT 작업이 완료될 무렵 2.5∼2.8m 높이의 굴착사면이 붕괴되면서 작업중이던 근로자 3명이 매몰되자, 인근 사무실에서 119 구조대에 긴급연락 구조하여 후송도중 1명 사망, 2명 중경상을 입은 재해임 o 사고발생 지점은 성토된 지반이었으며 굴착면 안전구배를 준수치 않은 급구배 상태임 원 인 o 지반 굴착면 안전구배 미준수 및 작업 방법 불량 - 터파기 법면은 지질에 따라 안전구배를유지해야 하며 함수율이 높은 보통 토사 구간은 최소한 1:1이상 완화시켜야 하나 이를 미준수 - 터파기 사토는 주동 활동사면 범위 밖으로 처리하여야 하나 법면 상단부에 적치하여 붕괴 촉진 o 관리감독 미흡 - 사고발생 지점은 기존 성토된 지반이며 해빙기에 따른 토사 붕괴위험이 내재된 상태로서 사전 안전작업 검토 및 관리감독이 미흡함 대 책 o 굴착면의 구배기준 준수 및 작업방법 개선 - 보통 흙(습지) 1:1 ∼ 1:1.5의 구배 준수 - 사토는 주동 활동사면 범위 밖에 적치(법면 끝에서 굴착깊이(H)이상 이격) o 관리감독 철저 - 깊이 2m이상 굴착작업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지정, 해당작업근로자 사전 특별안전교육올 실시하고, 안전담당자로 하여금 작업장소에서의 지반붕괴 또는 부석낙하등 위험요인을 수시로 점검하는등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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