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벌목 작업중 넘어지는 수목에 머리를 부딪혀
→ 보통인부, 사망
업종 : 조경업
기인물 : 넘어지는 수목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야산에서 벌목작업
재해유형 : 맞음
날짜 : 1997년 03월
공사금액 : 170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7. 3. ○○ 14:00경
2. 소 재 지 : 서울시 서대문구
3. 시 공 사 : 연희동○○조경(주)
4. 공 사 명 : 도시환경림 조성공사
5. 피 재 자 : 보통인부, 59세
6. 사고유형 : 맞음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서울 ○○구청뒤 야산에서 벌목작업중 조재작업을 하던 피재자가
넘어지는 수목을 미쳐 피하지 못하고 머리에 부딪혀 머리부위에 상해를
입고 치료증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벌목 및 식재공사 [공사금액 1억7천만원]
[그림 1] ![](http://www.kosha.net/db/DIS/DIS_IMG/K311215.JPG)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서울 ○○구청뒤 야산 벌목 및 식재공사로 야산에 심어져있는
아카시아 나무(약 950주) 벌목 후 소나무, 밤나무등을 식재할 예정이었음
o 재해당일 피재자외 9명은 아카시아 나무 벌목·조재·집재작업을 하고
있었음
o 14:00경 피재자는 벌목된 수목 절단작업중이었고, 동료작업자 1인은 위쪽
경사면에서 기계톱을 이용하여 벌목작업중 이었음
o 위쪽에서 작업중이었던 동료작업자는 기계톱을 사용하여 나무를 짜르고,
지면으로 나무를 넘기는 순간, 아래 경사면에서 조재작업중인 피재자는
넘어지는 수목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머리에 부딪혀 머리부위에 상해를 입고
치료증 사망한 재해임
원 인
o 벌목작업시의 안전조치 미준수
- 벌목작업시 작업면보다 아래 경사면 출입을 통제해야 합에도 불구하고,
피재자는 조재작업을 하고 있었음
o 보호구 미착용
- 벌목, 집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물체의 전도 또는 전락둥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나 미착용
대 책
o 근로자 출입통제
- 벌목 작업시 작업면보다 아래경사면에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
-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벌목으로 인한 위험작업이 생길 우려가
있을때에는 미리 신호를 하고, 다른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한 후 작업
o 보호구 착용
- 벌목, 집제작업시 물체의 전도 또는 전락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모 착용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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