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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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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상부 철선을 절단하다가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기둥상부 철선을 절단하다가

            → 목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수평멍에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학교교실 신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3월
 공사금액 : 3,310,000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7.   3. ○○  16:40경
  2. 소 재 지 : 경북 안동시 길안면 천지리
  3. 시 공 사 : (주)○○
  4. 공 사 명 : ○○중학교 다목적교실 증축공사
  5. 피 재 자 : 형틀목공, 46셰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학교교실 신축공사에서 목공이 철선이 절단된채 못으로만 고정된 수평멍에
     (H=1.03M)에 올라서서 기둥상부(H=2.6M)의 철선을 자르려다 수평멍에가
     파손되띤서 중심을 잃고 기초 바닥으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후 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331,000천만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경북 ○○시 ○○면 ○○리 소재, ○○증학교 다목적교실 증축공사 현장에서 피재자는 목공 보조원이 못을 뺀 각재를 건물외부로 차량 반출이 용이하게 소운반 한후에 o 기둥에 설치된 철선을 절단하며 거푸집을 해체하던 보조목공에게 콘크리트 땜방작업을 하도록 지시한후 o 자신은 보조목공이 작업하던 전면부 기둥의 거푸집 해체를 위해 철선(#6)을 자르며 거푸집 해체중 o 16:40경 철선이 절단된채 못으로만 고정된 수평멍에에 올라서서(H=1.03M) 기둥상부의 철선을 (H=2.6M)자르려다 멍에가 파손되며 기초 바닥으로 추락하여 병원 후송후 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원 인 o 작업발판 미설치 - 해당공종 작업에 알맞는 안전한 작업 발판 미실치 상태로 수평멍에에 올라서서 작업함 o 보호구 미착용 - 현장내에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하나 미착용 o 안전담당자 미지정 - 거푸집 지보공등의 설치 해체 작업시는 안전담당자를 지정하고 작업을 지휘, 감독해야 하나 미지정 대 책 o 작업발판 설치 - 높이 2m 이상의 고소작업 뿐만아니라 작업자의 신장보다 높은 위치에서의 작업을 실시코져 할때는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한다. o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현장내에서 반드시 안전모, 안전화둥 개인 보호구를 착용 해야한다. o 안전담당자 지정 -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안전한 작업방법 및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 감독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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