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둥상부 철선을 절단하다가
→ 목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수평멍에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학교교실 신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3월
공사금액 : 3,310,000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7. 3. ○○ 16:40경
2. 소 재 지 : 경북 안동시 길안면 천지리
3. 시 공 사 : (주)○○
4. 공 사 명 : ○○중학교 다목적교실 증축공사
5. 피 재 자 : 형틀목공, 46셰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학교교실 신축공사에서 목공이 철선이 절단된채 못으로만 고정된 수평멍에
(H=1.03M)에 올라서서 기둥상부(H=2.6M)의 철선을 자르려다 수평멍에가
파손되띤서 중심을 잃고 기초 바닥으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후 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331,000천만원]
[그림 1] ![](http://www.kosha.net/db/DIS/DIS_IMG/K311216.JPG)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경북 ○○시 ○○면 ○○리 소재, ○○증학교 다목적교실 증축공사
현장에서 피재자는 목공 보조원이 못을 뺀 각재를 건물외부로 차량 반출이
용이하게 소운반 한후에
o 기둥에 설치된 철선을 절단하며 거푸집을 해체하던 보조목공에게 콘크리트
땜방작업을 하도록 지시한후
o 자신은 보조목공이 작업하던 전면부 기둥의 거푸집 해체를 위해 철선(#6)을
자르며 거푸집 해체중
o 16:40경 철선이 절단된채 못으로만 고정된 수평멍에에 올라서서(H=1.03M)
기둥상부의 철선을 (H=2.6M)자르려다 멍에가 파손되며 기초 바닥으로
추락하여 병원 후송후 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원 인
o 작업발판 미설치
- 해당공종 작업에 알맞는 안전한 작업 발판 미실치 상태로 수평멍에에
올라서서 작업함
o 보호구 미착용
- 현장내에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하나 미착용
o 안전담당자 미지정
- 거푸집 지보공등의 설치 해체 작업시는 안전담당자를 지정하고 작업을
지휘, 감독해야 하나 미지정
대 책
o 작업발판 설치
- 높이 2m 이상의 고소작업 뿐만아니라 작업자의 신장보다 높은 위치에서의
작업을 실시코져 할때는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한다.
o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현장내에서 반드시 안전모, 안전화둥 개인 보호구를 착용 해야한다.
o 안전담당자 지정
-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안전한 작업방법 및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 감독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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