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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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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철골 설치작업중 보위를 이동하다 몸의 중심을 잃고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경량철골 설치작업중 보위를 이동하다 몸의 중심을 잃고

            → 철골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샤클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경량철골 보위로 이동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3월
 공사금액 : 320백만원


  재 해 개 요

  1. 발생월일 : '97. 3. ○○ 12:10경
  2. 소 재 지 : 전남 보성군 득량면
  3. 시 공 사 : ○○종합건설(주)
  4. 공 사 명 : ○○산업 ○○종합처리장 증축공사
  5. 피 재 자 : 철골공, 30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요약

  1. ○○종합처리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경량 철골(앵글구조)3단 높이(약12m)에서
     앵글구조물을 셜치하던중 크레인의 와이어로프에 설치된 샤클을 풀고
     경량철골 보위로 이동중 실족하여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320백만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상황 ㅇ ○○ 산업 ○○종합처리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재해 당일 이동식크레인(50ton)으로 경량철골(앵글구조물, 보)을 인양하여 볼트, 너트로 조립 설치하는 작업중이었음 ㅇ 경량철골(앵글구조물, 보)조립시 총4명이 작업하였으며 사고발생 위치에서는 2명이 보 양쪽에서 각각 일부 볼트를 조립한 다음 인양시 사용한 와이어로프 샤클을 해체하고 최종적으로 나머지 볼트를 조립하는 방식으로 작업함 ㅇ 피재자는 자기측 일부 볼트 조립후 샤클을 해체한 다음 보위를 이동하여 상대측 샤클을 해체하고 자기측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몸의 중심을 잃고 약 12m 아래로 추락한 재해임 원 인 ㅇ 작업구간 하부에 추락방지용 방망 미설치 - 경량 철골작업위치(3단:12m)가 고소임에도 불구하고 추락방지 안전가시설인 추락방지망 미설치 ㅇ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안전대 걸이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작업을 진행함 ㅇ 관리감독업무 소홀 대 책 ㅇ 추락방지망 설치 - 고소작업시 실족하거나 추락에 대비하여 약 80kg 정도의 무게에 견딜 수 있는 추락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함 ㅇ 안전대 걸이시설 설치 - 고소에서 위험작업을 실시 할때는 반드시 안전대 걸이시설을 먼저 설치하고 안전대를 건후 작업을 실시 ㅇ 관리감독업무 철저 - 고소작업등 재해위험이 특히 높은 작업을 실시할 때는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안전한 작업방법 및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지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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