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항타기 보조 CAP이 전도하면서 → 형틀공 협착,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항타기 보조 CAP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기 삽입한 pile 위치를 확인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4월
공사금액 : 4,600백만원
재 해 개 요
1. 발생월일 : '97. 4.○○
2. 소 재 지 : 경남 마산시 남성동
3. 시 공 사 : ○○산업개발(주)
4. 공 사 명 : ○○프라자 신축현장
5. 피 재 자 : 형틀공
6. 사고유형 : 협착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요약
1. 빌딩 신축현장에서 협력업체인 ○○토건(주) 소속 피재자가 기 삽입한
Pile 위치를 확인 하던중 항타기 보조 CAP이 전도하면서 피재자를 협착하여
사망케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46억원]
[그림 1] ![](http://www.kosha.net/db/DIS/DIS_IMG/K311109.JPG) 재해상황도
재해발생상황
ㅇ 당현장은 ○○산업개발(주)의 자체공사로서 협력업체인 동일건설 중기 및
제일토건(주)의 Pile항타 작업이 진행중임
ㅇ 재해당일 작업은 전일 천공후 Pile 삽입한 11Hole에 보조
CAP(L=9m Φ450 Pipe)을 이용하여 항타작업을 함
ㅇ 10:20경 형틀공인 피재자가 전일 Pile 삽입부위 표시 및 확인 작업중
항타기가 11번째 Pile을 항타후 보조 CAP을 인발하는 순간 피재자쪽으로
전도하여 피재자가 협착되어 사망함
[그림 2] ![](http://www.kosha.net/db/DIS/DIS_IMG/K311110.JPG)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작업지휘자 및 신호수 미지정
- 항타기 작업시 작업지휘자 및 신호수 미지정 상태로 작업함에 따라
근로자가 작업 반경내로 임의 출입하다 사고발생
ㅇ 건설기계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조치 미실시
- Pile 항타작업시 보조 CAP 인발에 따른 전도등 위험요인이 있으나
출입통제 미실시로 직업반경내에서 근로자가 작업도중 사고발생
대 책
ㅇ 작업지휘자 및 신호수 지정 운영
- 항타기 작업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안전한 작업방법 및 순서를
결정하여 작업을 지휘케하고, 사전에 일정한 신호방법을 결정하여
신호수 신호에 따라 작업
ㅇ 건설기계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조치 철저
- 작업지휘자는 작업반경내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철저히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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