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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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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타기 보조 CAP이 전도하면서 → 형틀공 협착,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항타기 보조 CAP이 전도하면서 → 형틀공 협착,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항타기 보조 CAP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기 삽입한 pile 위치를 확인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4월
 공사금액 : 4,600백만원


  재 해 개 요

  1. 발생월일 : '97. 4.○○
  2. 소 재 지 : 경남 마산시 남성동
  3. 시 공 사 : ○○산업개발(주)
  4. 공 사 명 : ○○프라자 신축현장
  5. 피 재 자 : 형틀공
  6. 사고유형 : 협착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요약

  1. 빌딩 신축현장에서 협력업체인 ○○토건(주) 소속 피재자가 기 삽입한
     Pile 위치를 확인 하던중 항타기 보조 CAP이 전도하면서 피재자를 협착하여
     사망케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46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상황 ㅇ 당현장은 ○○산업개발(주)의 자체공사로서 협력업체인 동일건설 중기 및 제일토건(주)의 Pile항타 작업이 진행중임 ㅇ 재해당일 작업은 전일 천공후 Pile 삽입한 11Hole에 보조 CAP(L=9m Φ450 Pipe)을 이용하여 항타작업을 함 ㅇ 10:20경 형틀공인 피재자가 전일 Pile 삽입부위 표시 및 확인 작업중 항타기가 11번째 Pile을 항타후 보조 CAP을 인발하는 순간 피재자쪽으로 전도하여 피재자가 협착되어 사망함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작업지휘자 및 신호수 미지정 - 항타기 작업시 작업지휘자 및 신호수 미지정 상태로 작업함에 따라 근로자가 작업 반경내로 임의 출입하다 사고발생 ㅇ 건설기계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조치 미실시 - Pile 항타작업시 보조 CAP 인발에 따른 전도등 위험요인이 있으나 출입통제 미실시로 직업반경내에서 근로자가 작업도중 사고발생 대 책 ㅇ 작업지휘자 및 신호수 지정 운영 - 항타기 작업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안전한 작업방법 및 순서를 결정하여 작업을 지휘케하고, 사전에 일정한 신호방법을 결정하여 신호수 신호에 따라 작업 ㅇ 건설기계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조치 철저 - 작업지휘자는 작업반경내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철저히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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