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붕판넬 조립작업을 위해 PANEL 깔기 작업중
→ PANEL 설치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PANEL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지붕판텔 조립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4월
공사금액 : 1,332백만원
재 해 개 요
1. 발생월일 : '97. 4.○○
2. 소 재 지 : 경남 창원시 팔용동
3. 시 공 사 : ○○종합건설(주)
4. 공 사 명 : ○○금속(주)공장신축
5. 피 재 자 : PANEL 설치공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요약
1. 공장신축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인 (주)○○건설 소속 피재자가 지붕판넬
조립작업을 위해 PANEL깔기 작업중 실족하여 5.2M 아래 2층 CON'C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13.42억원]
[그림 1] ![](http://www.kosha.net/db/DIS/DIS_IMG/K311107.JPG) 재해상황도
재해발생상황
ㅇ 재해발생 현장은 ○○종합건설(주)가 ○○금속(주)로부터 발주받아 시공중인
공장신축공사 현장으로서 협력업체인 (주)○○건설이 공장동(B동)벽체 및
지붕판넬 조립작업을 하는 중이었음
ㅇ 재해당일 08:00경 작업을 시작하여 100Ton 유압크레인으로 지붕 PANEL을
인양하는 작업을 완료하고 11:00부터 PANEL을 깔기 시작하였음
ㅇ 점심 식사후 인양 적치된 PANEL 설치작업공간 확보를 위해 PANEL 묶음
양쪽으로 PANEL을 1장씩 깔고 6명이 1열로 서서 PANEL을 지붕 단부 방향으로
밀어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음
ㅇ 설치할 PANEL을 깔기 위해 밀던중 작업발판으로 사용하던 PANEL 사이
(약 30∼40cm 이격된 부위)로 피재자가 실족하여 5.2m 아래 2층 CON'C
바닥으로 추락 사망함
[그림 2] ![](http://www.kosha.net/db/DIS/DIS_IMG/K311108.JPG)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작업방법 불량(작업발판)
- 지붕 PANEL을 까는 작업시 근로자의 발이 걸리거나 추락하지 아니하도록
PANEL을 밀실하게 깔아야 하나 30∼40cm 이격된 상태에서 작업
ㅇ 추락방지용 방망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 5.2m 높이의 고소작업을 수행하면서 추락방지망 또는 안전대 착용 등의
안전조치 없이 작업수행중 사고발생
ㅇ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 높이 2m 이상 작업시 안전대를 착용하여 부착할 수 있도록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
대 책
ㅇ 작업방법 개선(작업발판)
- 지붕판넬설치 및 조립시 작업공간내 근로자가 발이 빠지거나 걸려
추락하지 않도록 PANEL을 밀실하게 설치
ㅇ 추락방지용 방망설치 및 안전대 착용
- 2M 이상 고소작업시 추락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추락방지용 방망을 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 착용후 작업
ㅇ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높이 2M 이상 고소작업시 안전대를 부착할수 있도록 Wire Rope,
P.E Rope등으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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