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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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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통신관로 매달기 작업도중 터파기 법면 붕괴로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체신통신관로 매달기 작업도중 터파기 법면 붕괴로

            → 철골공 매몰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통신관로 하단 측벽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Angle을 운반
 재해유형 : 토사붕괴
     날짜 : 1997년 04월
 공사금액 : 173,694백만원


  재해개요

  1. 발생월일 : ' 97. 4.○○ 13:40경
  2. 소 재 지 :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3. 시 공 사 : ○○개발(주)
  4. 공 사 명 : 지하철 ○○공구
  5. 피 재 자 : 철골공,43세
  6. 사고유형 : 토사붕괴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지하철 건설공사 현장내 체신통신관로 (Φ100×5EA)매달기 작업을 위해
     피재자가 Angle을 운반하던중 통신관로 하단 측벽이 붕괴되어 매몰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지하철 총연장 3.4km
                (정차장 3개소) 공사금액 1736억9천4백만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재해당일 피재자 포함 철골공 2명, 토류판 설치공 3명, 굴삭기(B/H) 운전기사 1명등 6명이 재해발생 지점에서 체신통신 관리 매달기 작업중이었음 ㅇ 점심식사후 13:00경 부터 복공하부 굴착부위의 체신통신관로(Φ100,5EA)를 복공 하부 주형보 (I-Beam, 설치간격 2m)에 매달기 작업을 위하여 ㅇ 복공판을 1개소 해체한후 통신관로 매달기 작업용 Angle 약 12개를 굴착면 하부로 투입 ㅇ 피재자 포함 철골공 2명이 투입된 Angle을 굴착면 하부에서 굴삭기(0.2㎥) Bucket에 담아 높이 3.1m 상부에 있는 통신관로 매달기 작업위치로 옮기기 위하여 Bucket에 싣는 순간, 폭 약 2m, 높이 약 3.1m 굴착면이 붕괴(약 2㎡) 매몰되어 병원으로 후송, 치료중 피재자는 16:02경사망한 재해임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터파기 법면 안전구배 미준수 - 토사구간 굴착시에는 최소 1:1이상 (습지 1:1.5)의 안전한 구배를 유지하여야 하나 1:0.3정도의 급구배로 굴착하여 굴착구배를 준수치 않고 작업함 대 책 ㅇ 터파기 법면 안전구배 준수 - 지반을 굴착시에는 토질에 따른 안전구배를 준수하거나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여 작업(보통흙 1:1이상, 습지1:1.5이상, 풍화암 1:0.8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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