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체신통신관로 매달기 작업도중 터파기 법면 붕괴로
→ 철골공 매몰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통신관로 하단 측벽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Angle을 운반
재해유형 : 토사붕괴
날짜 : 1997년 04월
공사금액 : 173,694백만원
재해개요
1. 발생월일 : ' 97. 4.○○ 13:40경
2. 소 재 지 :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3. 시 공 사 : ○○개발(주)
4. 공 사 명 : 지하철 ○○공구
5. 피 재 자 : 철골공,43세
6. 사고유형 : 토사붕괴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지하철 건설공사 현장내 체신통신관로 (Φ100×5EA)매달기 작업을 위해
피재자가 Angle을 운반하던중 통신관로 하단 측벽이 붕괴되어 매몰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지하철 총연장 3.4km
(정차장 3개소) 공사금액 1736억9천4백만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재해당일 피재자 포함 철골공 2명, 토류판 설치공 3명, 굴삭기(B/H)
운전기사 1명등 6명이 재해발생 지점에서 체신통신 관리 매달기
작업중이었음
ㅇ 점심식사후 13:00경 부터 복공하부 굴착부위의 체신통신관로(Φ100,5EA)를
복공 하부 주형보 (I-Beam, 설치간격 2m)에 매달기 작업을 위하여
ㅇ 복공판을 1개소 해체한후 통신관로 매달기 작업용 Angle 약 12개를 굴착면
하부로 투입
ㅇ 피재자 포함 철골공 2명이 투입된 Angle을 굴착면 하부에서 굴삭기(0.2㎥)
Bucket에 담아 높이 3.1m 상부에 있는 통신관로 매달기 작업위치로 옮기기
위하여 Bucket에 싣는 순간, 폭 약 2m, 높이 약 3.1m 굴착면이 붕괴(약 2㎡)
매몰되어 병원으로 후송, 치료중 피재자는 16:02경사망한 재해임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터파기 법면 안전구배 미준수
- 토사구간 굴착시에는 최소 1:1이상 (습지 1:1.5)의 안전한 구배를
유지하여야 하나 1:0.3정도의 급구배로 굴착하여 굴착구배를 준수치 않고
작업함
대 책
ㅇ 터파기 법면 안전구배 준수
- 지반을 굴착시에는 토질에 따른 안전구배를 준수하거나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여 작업(보통흙 1:1이상, 습지1:1.5이상, 풍화암 1:0.8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