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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거푸집 해체 작업중 → 기계설비공 개구부로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교량 거푸집 해체 작업중 → 기계설비공 개구부로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목재분리형 패널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거푸집 해체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4월
 공사금액 : 129,800백만원


  재해개요

  1. 발생월일 : '97.4.○○ 13:20경
  2. 소 재 지 : 경기도 김포군 고촌면 신곡리
  3. 시 공 사 : ○○건설(주)
  4 .공 사 명 : ○○순환고속도로 ○○공구 (○○대교)
  5. 피 재 자 : 기계설비공,47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교량현장(M.S.S공법)에서 CON'C 양생후 거푸집 해체 작업중 목재분리형
     패널(3.05×0.9M)이 떨어지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Ground Frame에 형성된
     개구부에서 17m아래 지상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1. 공사규모 : 교량 8차선(L=2,280m) [공사금액 1298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당 현장은 M.S.S, F.S.M, F.C.M 복합공법 교량 현장으로 사고장소에는 M.S.S공법으로 Truss Girder(L=104m)상에 Main Girder를 1span(L50m) CON'C타설 양생후 Launching되는 반복 작업임 ㅇ 재해당일 교량상판(P.C.Box) CON'C 양생이 완료됨에 따라 M.S.S 하행선 Pier 16∼17번의Main Girder를 Pier 17∼18번으로 Launching하기 위하여 Frame 분리 작업을 피재자를 포함한 10명이 작업토록 되어 있었고 ㅇ 재해당시 Pier 16∼17번에 있었던 Ground Frame(작업발판)위에서 Inner Form(거푸집) 분리.해체 작업중, 목재 분리형 패널(3.05×0.9M) 2매가 떨어지는 순간 ㅇ 피재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Ground Frame에 형성되어 있던 개구부에서 약 17m아래 지상으로 추락, 사망함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재료의 결함유무 점검 소홀 - Frame에 부착(못, 철선으로 결속)된 목재분리형 패널의 점검 소홀로 이탈 ㅇ 안전조치 불량 - 추락 위험장소(개구부)에 덮개 설치가 곤란시 추락방지망을 설치해야 하나 미설치하였으며 - 안전시설물(덮개, 추락방지망)의 설치가 곤란시 안전대를 착용후 작업토록 해야하나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 대 책 ㅇ 재료의 결합유무, 접속부(연결부) 등의 점검 철저 - Frame과 거푸집(목재분리형 패널:3.05×0.9m) 접속부는 작업전·중·후 수시점검을 통해 이탈되지 않도록 조치 ㅇ 안전조치 철저 - Ground Frame의 개구부에 덮개설치가 곤란시, 추락방지망 설치등 추락에 대비한 안전시설물 설치 - 추락 위험 장소에서의 작업시 또는 안전시설물(덮개, 추락방지망)설치가 곤란시, 안전대착용 및 위험작업에 따른 교육등 관리감독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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