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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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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4층 외부 타일 줄눈 준비작업 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지상4층 외부 타일 줄눈 준비작업 중 추락

            → 타일 줄눈공 1명사망, 1명부상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타일 줄눈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타일 줄눈 준비작업중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2월
 공사금액 : 396백만원


  재해 내용

  1. 발생일시 : '97. 2.○○. 13:00경
  2. 소 재 지 : 경남 통영시 동호동
  3. 시 공 사 : (주)○○건설
  4. 공 사 명 : ○○동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공사
  5. 피 재 자 : 타일 줄눈공,47세(48세)
  6. 사고유형 : 추   락
  7. 피해정도 : 사망 (부상)
     ※  (   )는 부상자

  재해내용 요약

  1. 4층 외부 외줄비계 작업발판 상부에서 타일 줄눈 준비작업중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 1명 사망하고, 1명 부상당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지하1층, 지상4층 R.C조 [공사금액 : 396백 만원 ]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0 '97. 2. ○○. 09:00경 당 현장에 타일 줄눈 3명이 출역하여 기부착된 타일 줄눈작업을 위해1층에서 지상4층으로 타일 줄눈용 시엔트운반 및 작업발판 설치상태 확인후 당일 작업종료 o '97. 2. ○○. 09:00경 작업에 착수 오전에 PENTHOUSE 타일 줄눈을 넣은 뒤 오후 13:00경 4층 오른쪽 옥상 PARAPET 부위 타일 줄눈을 3명이 넣고 13:00경 1명이 4층 오른쪽 옥상 PARAPET 부위 잔여 줄눈작업을 하고 피재자 2명 (사망1명, 부상1명)이 후면 경사 PARAPET타일 줄눈작업을 위해 4층 외줄비계상 작업발판 상부에서 타일 줄눈 준비작업중 몸의균형을 잃고 9M 아래 CON'C 바닥으로 추락한 재해임. 원 인 0 표준안전난간 미설치 - 높이 2M 이상의 작업발판 끝에서 작업시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는등의 방호조치 미실시 0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및 개인 보호구(안전대 등) 미지급 및 미착용 - 추락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안전대 부착 설비대 지급 및 착용 후 하여야 하나 미이행 O 관리감독 소홀 - 현장 내 근로자의 보호구(안전대, 안전모) 및 방호장치 (표준안전난간, 안전대 부착설비)의 점검 및 확인 소홀 대 책 O 표준안전난간 설치 - 높이 2M 이상의 작업발판 끝에서 작업시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는등의 방호조치 후 작업 시행 요함 O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개인보호구(안전대 등) 지급후 착용 - 추락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당해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개인보호구(안전대 등) 지급 후 반드시 착용 요함 o 관리감독 철저 - 현장내 근로자의 보호구 (안전대, 안전모) 착용상태 및 방호장치 (표준안전난간, 안전대 부착설비)의 이상유무의 점검 및 확인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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