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콘테이너 자재창고에서 화재발생 → 형틀목공,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석유난로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없음
재해유형 : 화재
날짜 : 1997년 02월
공사금액 : 3,100백만원
재 해 개 요
1. 발생월일 : '97. 2.○○ 21:00경
2. 소 재 지 : 강남구 수서동
3. 시 공 사 : ○○물산(주)
4. 공 사 명 : ○○생명 ○○임대아파트
5. 피 재 자 : 형틀목공,47세
6. 사고유형 : 화재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요약
1. 거푸집 공사 협력업체의 콘테이너 자재창고(사무실 겸용)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콘테이너 자재창고 안에 있던 피재자가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10∼15층 아파트 12개동 [공사금액 470억원]
[그림 1] ![](http://www.kosha.net/db/DIS/DIS_IMG/K311226.JPG) 재해상황도
재해발생상황
ㅇ 재해당일 15:00경 전에 현장에서 일을 했던 근로자 2명이 술을 마시고
○○물산(주) 현장사무실로 들어와 밀린 노임을 받지 못했다고 소란을 피워,
협력업체인 ○○건업(주) 작업반장이 피재자를 만났음
ㅇ 17:30경 ○○건업(주) 콘테이너 자재창고(사무실 겸용)에서 밀린 노임을
지급받고
ㅇ 현장밖에서 피재자외 근로자 2명이 함께 술을 마신후
ㅇ 만취상태에서 피재자는 ○○건업(주) 콘테이너 자재창고 안으로 들어가 혼자
남아있던 중
ㅇ 석유난로 전도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콘테이너 내부에 있던 피재자가
사망한 재해임
원 인
ㅇ 관리감독 소홀
- 만취된 상태의 피재자가 화기(난로)사용
ㅇ 작업장외 순회점검 미흡
대 책
ㅇ 관리감독 철저
- 근로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화기(난로등)를 취급하는 등 불안전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도록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안전교육
실시 등 관리감독 철저
ㅇ 안전순찰 철저
- 근로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화기(난로등)를 취급하는 등 불안전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안전순찰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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