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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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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관 매설작업중 토사붕괴로 → 전공 매몰,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전선관 매설작업중 토사붕괴로 → 전공 매몰,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토사의 붕괴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전기배선용 주름광 매설작업중
 재해유형 : 붕괴
     날짜 : 1997년 02월
 공사금액 : 41,000백만원


  재해 내용

  1. 발생월일 : '97. 2.○○
  2.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3. 시 공 사 : ○○산업개발(주)
  4. 공 사 명 : 두암동 ○○아파트 현장
  5. 피 재 자 : 전 공, 27세
  6. 사고유형 : 붕 괴
  7. 피해정도 : 사 망

  재해내용 요약

  1. 아파트 현장에서 전공이 전기배선용주름관(E.L.P.관¢1OOm/m) 매설작업중
     굴착전단부에 쌓아둔 토사의 붕괴로 전공이 매몰되어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아파트 10-20층 10개 동   [공사금액 410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o E.L.P관 2줄을 매설하기 위하여 전선관로(약 50m정도)터파기 작업시 굴착면을 수직으로 굴착 o 상가건물 터파기 토량으로 상대적으로 굴착 깊이가(H:2.5-3M 정도) 깊어졌음 o 상가 터파기 부분을 피하기 위하여 관로터파기 방향(90°이상)을 변화시켜 협소한 작업공간내에서 굴착작업 수행이 용이하지 못함 o 더우기 굴착된 토사를 굴착천단부에 적재하였고 사고발생지점 부위에서는 작업용수 공급용 심정이 위치하여 o 굴착단면과 심정사이의 협소한 공간내 다량의 토사내( H=2m 정도)를 적재함 o 피재자가 동료근로자 3명과 함께 E.L.P관을 펴나아가는 작업중에 굴착천단부의 토사가 붕괴하여 매몰 사망한 재해임 원 인 o 지반굴착작업시 굴착면의 구배 미준수 - 지반굴착시 굴착면의 구배가 불량하고 굴착된 토사를 안식각을 무시한 채로 굴착천단부위에 다량으로 적재하여 토사가 붕괴되어 전선과 작업중이던 피재자가 매몰되어 사망 o 안전담당자 직무 수행능력 부족 - 안전담당자는 굴착작업시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여야 하나 굴착면의 구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현장의 지반고에 대한 개념의 부족으로 단차가 있는 지형에서의 안전한 작업방법을 검토할수 있는 직무수행능력 부족 대 책 o 지반굴착작업시 굴착면의 구배 준수 - 지반등을 굴착할때는 토질에적압한 구배를 준수하여 굴착하고, 굴착된 토사를 굴착천단부에서 최소한 60cm떨어져 토사의 안식각을 고려하여 토사를 적재 o 안전담당자의 직무수행능력 배양 - 안전담당자는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기위하여 단차가 있는 지형에서의 굴착작업시 굴착면의 구배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하고 현장 지반고(LEVEL)에 대한 개념을 익혀 무계획적인 굴착작업을 지향하고 안전한 작업방법 결정 및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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