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벽체 거푸집 작업발판상에서 이동중 → 형틀목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이동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2월
공사금액 : 943백만원
재 해 개 요
1. 발생월일 : '97. 2.○○ 11:20경
2. 소 재 지 : 양산시 웅상읍 소주리
3. 시 공 사 : ○○종합건설(주)
4. 공 사 명 : ○○실업 공장 신축공사
5. 피 재 자 : 형틀목공,39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요약
1. 정호실업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골조공사 협력업체인 명성건설(주) 소속
형틀목공인 피재자가 2층 벽체 거푸집작업발판 위에서 이동하던 중 약4.9m
아래의 지상으로 추락하여 인근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943백만원]
[그림 1] ![](http://www.kosha.net/db/DIS/DIS_IMG/K311227.JPG) 재해상황도
재해발생상황
ㅇ 재해당일 07:20경부터 수도종합건설(주)의 골조공사 협력업체인
명성종합건설(주) 근로자 10명은 2층에서 거푸집제작, 조립 작업을
실시하였음
ㅇ 피재자의 1명은 2층 옹벽 거푸집 조립작업을 하면서 동료는 내벽쪽에서
자재 등을 피재자에게 넘겨주었고 피재자는 외벽 끝의 작업발판위에서
작업을 하였음
ㅇ 11:20경 피재자는 외벽 거푸집 조립작업 중 2층 슬라브쪽으로 옮겨 가려고
작업발판위를 이동하였음
ㅇ 이때 피재자는 불안전하게 실치되었던 발판(각재)를 밟는 순간 몸의 균형을
잃고 지상으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원 인
ㅇ 작업발판 설치 불량
- 외벽 거푸집에 임시로 설치된 작업발판은 목재(너비 10cm, 두께 5.5cm,
길이 270cm)로서 폭이 매우 협소하고 양단이 고정되어 있지 않음
ㅇ 추락방지시설 미실치
- 2m 이상의 고소작업으로서 작업발판에서 작업시는 근로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난간 또는 안전대걸이시설을 하여야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
ㅇ 개인보호구 미착용
- 고소작업시 안전모, 안전대등 개인보호구 착용을 필수적인 사항이나
사고당시 피재자는 안전모를 작업장 부근에 벗어 놓은 상태였고 그로인해
콘크리트바닥에 머리부분을 부딪치면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였음
대 책
ㅇ 작업발판 설치 철저
- 작업발판은 폭 40cm 이상의 견고한 재료를 사용하고 2개소 이상을
고정하여 흔들림 등이 없도록 설치
ㅇ 추락방지 시설 설치
- 2m 이상 고소작업발판에는 표준안전 난간을 설치하도록하고, 설치가
곤란할때는 안전대 걸이시설을 설치한 후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한다.
ㅇ 개인보호구 착용철저
- 근로자는 작업장내에서는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적절하게 착용토록하고
관리감독자는 착용여부 및 적정성 등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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