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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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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동 지붕 철골 BEAM 상부 이동증 →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공장동 지붕 철골 BEAM 상부 이동증 →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철골 BEAM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철골 BEAM 상부 이동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2월
 공사금액 : 5,600백만원


  재해 내용

  1. 발생일시 : '97.  2. ○○  13:10경
  2. 소 재 지 : 충북 충주시 용탄동
  3. 시 공 사 : ○○건설(주)
  4. 공 사 명 : 충주 ○○공장 신축공사
  5. 피 재 자 : 철골공, 42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사망 1명

  재해내용 요약

  1. 공장 신축현장에서 철골 부재[PURLIN) BOLTING 작업을 위해 철골
    BEAM 상부를 이동중 약 7.4M 아래 지상 바닥으로 추락 사망

  2. 공사규모 : 공장 및 사무동 1개동 [공사금액 : 56억원 ]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공장(lF) 및 사무동(2F) 1개동의 공장 신축현장으로 (L=54.6M×159.45M), 재해당일 철골공사 하도급업체인 한맥중공업(주) 소속 피재자외 22명은 철골 조립 작업을 실시중이었음 o 중식후, 13:10분경 피재자는 가조립된 PURLIN(H-300×175×4.5×6) 볼트 조립을 위하여 철골 BEAM 상부를 이동중 실족, 약 7.4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14:50분경 사망 o 피재자가 이동중이었던 공장동 7∼8열(약 11.45M) 구간의 주통로(D∼E열 사이)에 브라켓 및 ROPE를 이용, 안전대 부착설비를 1개소 설치하였으나 미사용 (단지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임) 원 인 o 추락방지망 미설치등 추락방지시설 미비 - 철골작업중 근로자의 주요 이동통로에는 고정된 가설통로 또는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흡하며, 또한 최후적으로 추락자를 받아주는 추락 방지용 방망을 자재인양등의 이유로 미설치 o 관리감독 소홀 - 안전대 걸이용 ROPE는 설치되어 있으나 철골 BEAM 상에서 이동시 미체결 상태로 이동 대 책 o 추락방지망 설치등 추락방지시설 철저 - 철골작업시 근로자의 의식적 노력이 없이도 안전작업이 가능한 작업발판 및 가설통로를 1차 설비로 설치하고, - 근로자의 적극적 노력이 요구되며 추락 발생시 근로자의 추락을 저지시켜 주는 안전대 및 안전대 부착설비를 2차 설비로 하며 - 앞의 두가지 방지시설이 미비할 경우 추락자를 받아주는 추락방지용 방망을 3차 설비로 하여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o 관리감독 철저 - 철골작업에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시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이용,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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