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초 Pile 항타작업중 WIRE ROPE 연결고리가 낙하
→ 비계공 두부강타,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Wire Rope 연결고리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농업용수 이설공사
재해유형 : 맞음
날짜 : 1997년 03월
공사금액 : 5,050백만원
재 해 개 요
1. 발생월일 : '97. 3.○○ 16:25경
2. 소 재 지 : 경기 김포군 김포읍 사우리 일원
3. 시 공 사 : ○○건설(주)
4. 공 사 명 : ○○간선 농업용수로 이설
5. 피 재 자 : 비계공,28세
6. 사고유형 : 맞음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요약
1. 농업용수로 이설공사 현장에서 항타기의 유압식 Hammer를 잡고 있던
Leader Top의 연결고리핀이 빠지먼서 Wire Rope 연결고리가 낙하, 피재자의
두부를 강타하여 안전모가 파손되면서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농업용수로 U-Type L=1,861m [공사금액 50.5억원]
[그림 1] ![](http://www.kosha.net/db/DIS/DIS_IMG/K311232.JPG) 재해상황도
재해발생상황
ㅇ 재해당일 발주처, 감리단, 시공사 등 관계자 입회하에 시항타가 있었음
ㅇ 작업조는 운전원, 용접공, 피재자 3명이 1조가 되어 Pile 항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ㅇ 재해당시 항타기의 유압식 Hammer를 잡고있던 Leader Top의 연결고리핀이
빠지면서 Wire Rope 연결고리(소켓)가 26m아래로 낙하
ㅇ U-Type 옹벽 기초 Pile 항타 최소관입량 Test를 완료하고 이동중인 피재자의
두부를 강타(안전모 파손)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재해임
원 인
ㅇ 연결 부속품의 불량
ㅇ 작업시작전 점검 미실시
- 항타기 등의 조립 및 작업전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 유무 점검 미실시
대 책
ㅇ 부속장치 및 부속품 유지 관리 철저
- 항타기 등의 부속장치 및 부속품은 사용목적에 적합한 강도와 심한손상
마모, 변형, 부식이 없는 것을 사용
ㅇ 작업시작전 점검 철저
- 항타기 등의 조립시 및 작업시작전에는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 유무,
권상장치·안전창치 등의 철저한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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