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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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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반입구 단부에 서서 신호하다 → 배관공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장비반입구 단부에 서서 신호하다 → 배관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빙축설비용 파이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T/C 기사와 동료작업자를 연계하는 신호수역할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3월
 공사금액 : 30,600백만원


  재 해 개 요

  1. 발생월일 : '97. 3.○○ 09:10경
  2. 소 재 지 :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3. 시 공 사 : ○○건설(주)
  4. 공 사 명 : ○○베스코아
  5. 피 재 자 : 배관공,39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징도 : 사망

  재해내용요약

  1. 베스코아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상1층 장비반입구 단부에 서서 빙축설비용
     파이프를 반입하기 위해 T/C 기사와 지하6층 동료작업자를 연계하는 신호수
     역할을 하던중 실족하여 약 25m 아래인 지하6층 바닥으로 추락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지하6층, 지상19층  [공사금액 306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상황 ㅇ '96년 6월 ○○건설(주)이 (주)○○세기와 빙축열 SYSTEM 납품 및 설치계약을 체결한후, 재해전일 오전부터 빙축설비용 일부자재를 현장 반입 ㅇ 재해당일 08:50부터 피재자외 3명이 빙축 설비에 사용할 강관 파이프(Φ=200m/m)를 장비반입구를 이용 지하 6층으로 내리기 위해, 피재자는 지상 1층 장비반입구 단부에 무전기를 들고 위치했고, 나머지 3명은 지하 6층으로 이동함 ㅇ 09:10경 T/C 기사와 피재자가 무전교신을 하며 강관파이프 4개를 동시에 매달아지하 6층 바닥에서 1m 정도 높이까지 내렸을때, ㅇ 장비반입구 단부에 서서 신호하던 피재자가 실족하여 약 25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한 재해임 원 인 ㅇ 벽면 개구부상 일부분 안전난간 미설치 - 장비반입용 개구부 단부에 난간을 설치했으나, 피재자 추락지점인 돌출된 옹벽철근 접속구간은 폭 약 1m 정도로 일부 난간 미설치 ㅇ 관리감독 소홀 - 개구부 방호용 안전난간이 일부구간 미설치된 상태로 방치됨 대 책 ㅇ 개구부 방호조치 철저 - 대형 장비반입구 등의 벽면 개구부로서 추락에 의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여 방호조치 함 - 벽면 개구부는 폭 30cm 이내로 하여 추락위험이 없도록 안전난간 설치 ㅇ 관리감독 철저 -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안전시설을 수시로 확인하여 보수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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