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외벽 미장작업중 작업발판 지지용 각재가 부러지면서
→ 미장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지지용 각재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발코니 부위 외벽 미장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3월
공사금액 : 310백만원
재 해 개 요
1. 발생월일 : '97. 3.○○ 08:30경
2. 소 재 지 : 인천시 남구 학익동
3. 시 공 사 : ○○종합건설(주)
4. 공 사 명 : ○○동 근린생활시설
5. 피 재 자 : 미장공,61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요약
1.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4층발코니 부위 외벽 미장작업중 작업발판
지지용 각재가 부러지면서 추락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310,000천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상황
ㅇ 재해당일 동료작업자 2명과 함께 4층 발코니 부위 외벽 미장작업을 함
ㅇ 작업을 위해 설치된 작업발판의 중앙부위에 피재자 및 동료작업자 1인과
미장용 시멘트풀통 하중이 집중하여 그 부분을 지지하고 있던 작업발판
지지용 각재가 부러지면서
ㅇ 동료작업자는 그 자리에 피재자는 9m아래 지면으로 추락하여 피재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척추손상으로 사망한 재해임
원 인
ㅇ 작업발판 설치상태 불량
- 결함이 있는 상태의 목재를 작업발판 지지용 각재로 사용하였으며 각
부재간 긴결상태도 미흡함
ㅇ 표준안전난간 및 추락방지망 미설치
- 근로자의 추락위험이 높은 지상 4층 발코니, 슬라브 단부 개구부에
표준안전난간 및 추락방지망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함
ㅇ 보호구 미착용
- 안전대,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치 않음
대 책
ㅇ 견고한 구조의 작업발판 설치
- 작업발판 설치시 결함이 없는 견고한 구조의 부재를 사용하고 각 부재간
긴결을 철저히 함
ㅇ 표준안전난간 및 추락방지망 설치
- 높이 2m 이상의 개구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충분한 강도를 갖춘
추락방지망 및 표준안전난간 등 방호조치 실시
ㅇ 보호구 착용
- 고소작업시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토록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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