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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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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 미장작업중 작업발판 지지용 각재가 부러지면서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외벽 미장작업중 작업발판 지지용 각재가 부러지면서

            → 미장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지지용 각재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발코니 부위 외벽 미장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3월
 공사금액 : 310백만원


  재 해 개 요

  1. 발생월일 : '97. 3.○○ 08:30경
  2. 소 재 지 : 인천시 남구 학익동
  3. 시 공 사 : ○○종합건설(주)
  4. 공 사 명 : ○○동 근린생활시설
  5. 피 재 자 : 미장공,61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요약

  1.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4층발코니 부위 외벽 미장작업중 작업발판
     지지용 각재가 부러지면서 추락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310,000천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상황 ㅇ 재해당일 동료작업자 2명과 함께 4층 발코니 부위 외벽 미장작업을 함 ㅇ 작업을 위해 설치된 작업발판의 중앙부위에 피재자 및 동료작업자 1인과 미장용 시멘트풀통 하중이 집중하여 그 부분을 지지하고 있던 작업발판 지지용 각재가 부러지면서 ㅇ 동료작업자는 그 자리에 피재자는 9m아래 지면으로 추락하여 피재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척추손상으로 사망한 재해임 원 인 ㅇ 작업발판 설치상태 불량 - 결함이 있는 상태의 목재를 작업발판 지지용 각재로 사용하였으며 각 부재간 긴결상태도 미흡함 ㅇ 표준안전난간 및 추락방지망 미설치 - 근로자의 추락위험이 높은 지상 4층 발코니, 슬라브 단부 개구부에 표준안전난간 및 추락방지망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함 ㅇ 보호구 미착용 - 안전대,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치 않음 대 책 ㅇ 견고한 구조의 작업발판 설치 - 작업발판 설치시 결함이 없는 견고한 구조의 부재를 사용하고 각 부재간 긴결을 철저히 함 ㅇ 표준안전난간 및 추락방지망 설치 - 높이 2m 이상의 개구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충분한 강도를 갖춘 추락방지망 및 표준안전난간 등 방호조치 실시 ㅇ 보호구 착용 - 고소작업시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토록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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