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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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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2층 바닥 LEVEL 기둥 용접작업중 → 용접공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지상 2층 바닥 LEVEL 기둥 용접작업중 → 용접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용접봉 피드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CO2 용접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3월
 공사금액 : 26.62백만원


  재 해 개 요

  1. 발생월일 : '97. 3.○○ 14:30경
  2. 소 재 지 : 대구시 북구 검단동
  3. 시 공 사 : ○○건설(주)
  4. 공 사 명 : 대구 ○○ CLUB 신축공사
  5. 피 재 자 : 철골용접공, 38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요약

  1. ○○공업(주) 소속 피재자가 지상2층 바닥 LEVEL 기둥에서 CO2 용접도중
     하부로 너무 치진 세가닥 용접선로의 자중에 의해 철골보상에 놓여 있던
     용접봉 피드가 떨어지면서 피재자도 21m 아래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지하5층, 지상5층 백화점 [공사금액 26,620천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상황 ㅇ 재해당일 지상2층 철골조립공사 작업으로 하부에서부터 철골용접등 세부공정 작업중이었음 ㅇ 당 작업장소에서 사용하는 CO2 용접기의 용접선로가 하부로 너무 쳐져 있는 상태에서 지상 2층 바닥 LEWEL 기둥 Y8-X8지점의 기둥과 바닥보 연결부를 용접하던중 쳐진 세가닥의 용접선로 자중에 의해 지상2층 바닥 철골보상에 놓여 있던 용접피드(약 10kg)가 아래로 떨어지는 충격으로 인하여 ㅇ 이동식 CO2 용접기의 HOLDER를 잡고 용접하고 있던 피재자는 몸의 중심을 잃고 ㅇ 지상2층 바닥 철골보상에서 실족하여 기설치된 지하3층 바닥 철골보에 1차적으로 부딪히고 높이 2m 아래 지하 4층 CON'C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원 인 ㅇ 고소작업시 추락방지조치 미흡 - 작업발판 미설치 - 추락방지망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ㅇ 작업장내 용접기 용접선로 설치 상태 불량(미고정) ㅇ 관리감독 소홀 대 책 ㅇ 고소작업시 추락방지조치 철저 - 작업발판 설치 - 추락방지망 설치 및 안전대 착용 ㅇ 고소작업장에서 작업시 용접선로는 철골보 상에 고정 철저 ㅇ 관리감독 철저 - 고소작업시에는 재해위험이 높으므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안전한 작업방법 및 작업순서들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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