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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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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석발파중 비산된 암석에 맞아 → 1명 사망, 1명 부상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암석발파중 비산된 암석에 맞아 → 1명 사망, 1명 부상
     업종 : 토목업
   기인물 : 암석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노천발파
 재해유형 : 낙하·비래
     날짜 : 1997년 03월
 공사금액 : 15,345백만원


  재 해 개 요

  1. 발생월일 : '97. 3.○○ 15:30경
  2. 소 재 지 : 충북 청원군 옥산면 환희리
  3. 시 공 사 : (주)○○
  4. 공 사 명 : ○○ C.C현장
  5. 피 재 자 : 보통인부,42세. 조경공사 중기운전공,34세
  6. 사고유형 : 낙하·비래
  7. 피해정도 : 사망1명,부상1명

  재해내용요약

  1. 골프장 조성공사 현장에서 노천 발파시 과도하게 비산된 암석에 맞아
     140M지점에서 대피 신호중이던 피재자가 사망하고 200M 지점에 있던
     중기운전원이 발목 골질상을 입은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15,345백만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상황 ㅇ 당 현장은 골프장 조성공사현장으로서 토공 430만㎥ 발파암 250만㎥로 암발파작업이 주공종임 ㅇ 12번홀 IP지점 노천발파를 위한 수평천공 작업은 3윌 11일 천공장 약12m, 천공간격 1.5∼2.0m로 65공이 천공되었으며, ㅇ 재해당일 09:00경 폭약이 도착하여 화약 주임을 포함한 7명이 전기뇌관 65개, 폭약 1,116kg을 장약한 후 15:30경 발파실시(공당 장약량 17∼18kg) ㅇ 협력업체 총무인 피재자는 발파면과 180° 하방 140m 지점에서 발파 대피-통제임무 수행중 비산되는 발파석을 피해 달아나다 머리 우측 부분을 맞아 사망하고 ㅇ 같은 방향 200m 지점에 있던 백호 운전원은 발목에 골절상을 입은 재해임 원 인 ㅇ 발파석의 비산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작업 방법 - 높이 약15m인 비탈면의 하부 6m부분에 3열로 65공을 12m 깊이로 수평천공하여 상부측을 붕괴시키는 재래식 대발파 실시 - 발파면의 좌측에는 먼저 발파한 암석이 쌓여 있어 좌측(비산측)피복이 약하여 비산이 크게 발생된 것으로 추정됨 ㅇ 대피방향, 거리 오판 및 대피장소 미설치 상기원인으로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암석이 크게 비산, 대피거리 및 방향을 오판하였으며, 상부와 전면을 견고하게 방호한 피난장소(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함. 대 책 ㅇ 작업방법 개선 - 발파 대상 개소의 암질, 형상에 따라 과도한 비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천공간격, 깊이, 장약량 등 안전한 발파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실시 ㅇ 대피장소 설치 - 안전거리로 피난하되 의외상황에 대비하여 전면과 상부를 견고하게 방호한 피난장소(설비)를 설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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