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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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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각 상부 SLIP FORM 내부 작업발판 해체중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교각 상부 SLIP FORM 내부 작업발판 해체중

            → 비계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내부작업발판 해체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3월
 공사금액 : 35,000백만원


  재 해 개 요

  1. 발생월일 : '97. 3.○○ 09:40경
  2. 소 재 지 : 충북 단양군 단성면 북상리
  3. 시 공 사 : (주)○○
  4. 공 사 명 : ○○고속도로 ○○∼○○간(11공구)
  5. 피 재 자 : 비계공, 30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요약

  1. 교각 상부에서 슬립폼(SLIP FORM)을 철거하기 위하여 내부
     작업발판(합판 및 각재)을 해체하던중 실족하여 약 45M 아래 교각 내부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350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상황 ㅇ 당 현장은 ○○건설(주), (주)○○이 공동으로 시공하는 ○○∼○○간 고속도로신설공사(11공구)이며, (주)○○ 구간인 ○○교(L=380m) 교각(P4) 상부에서 발생한 재해임 ㅇ 재해당일 08:00경 피재자의 3명은 교각(55.545m×3.5m)상부 위로 올라가 슬립폼(SLIP FORM)을 철거하기 위하여 슬립폼 내부(4.57m×1.9m)에 기 설치된 작업발판을 해체하는 작업을 진행중이었음 ㅇ 피재자 단독으로 작업발판 상부에서 합판 및 각재를 들어내어 동료 작업자에게 건네주던중 각재(3'×3')위에서 실족하여 교각 내부 45m 아래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원 인 ㅇ 추락방지망 및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 45m 높이의 고소작업시는 추락방지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걸이시설을 설치후 안전대를 사용하여 작업해야하나 미설치 상태에서 작업을 함 ㅇ 안전담당자 미지정 - 관리감독자중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미실시 대 책 ㅇ 추락방지망 및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 추락방지 시설 설치 철저 - 지상에서 교각 SLIP FORM을 SETTING하여(인양) 작업하기전 슬립폼 내부 작업발판 하부에 추락방지용 방망을 기 설치하는 등의 공법에 따른 적극적인 안전시설 대책을 강구하거나 안전대 걸이시설을 설치한 후 안전대를 걸고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 ㅇ 안전담당자 지정등 관리감독 철저 - 교량등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당해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안전업무수행 - 작업방법 및 절차를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미리 주지시키는 등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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