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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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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 동체 연결작업중 → 연돌공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굴뚝 동체 연결작업중 → 연돌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H형강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작업발판 고정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3월
 공사금액 : 47,300백만원


  재 해 개 요

  1. 발생월일 : '97. 3. ○○ 11:10경
  2. 소 재 지 : 동해시 구호동
  3. 시 공 사 : ○○건설(주)
  4. 공 사 명 : ○○화력발전소현장 연돌축조공사
  5. 피 재 자 : 연돌공, 37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요약

  1. ○○화력발전소 연돌축조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EL 96.500지점에서
     굴뚝동체 연결작업을 실시중 작업발판 고정작업을 위해 H형강 상부를
     이동하다 높이 86.5m 하부 CON'C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H=160M [공사금액 473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상황 ㅇ 재해 당일 작업반장외 5명은 연돌 축조 공사의 CON'C 골조내부 EL 114.500지점의 1호기 굴뚝동체 연결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작업에 투입 ㅇ 작업반장의 4명은 EL 114.500지점에서 용접작업을 실시하였고, 피재자는 EL 96.500지점에서 굴뚝동체 연결부위의 정위치를 체크하기 위해 CHAIN BLOCK을 이용 동체의 수직상태를 확인중이었음 ㅇ 재해당일 11:10경 수직상태 확인이 끝난후 피재자는 EL 96.500지점에서 작업장 주위 작업발판으로 놓은 그레이팅을 고정하기 위한 작업실시중 제1호기와 제2호기 개구부 사이의 H형강 상부를 이동중 굴뚝동체가 설치될 제2호기 개구부 (R=4.8M)하부로 실족하여 86.5M 아래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원 인 ㅇ 추락의 위험이 있는 대형개구부 추락방지 조치 미흡 - 높이 2M이상인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추락에 의해 근로자에게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추락방지망 및 표준안전난간 등으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나 미조치 상태 ㅇ 관리감독 소홀 - 작업시작전 작업장의 여건등을 점검위험사항을 충분히 주지시키거나 위험요인을 제거한 후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나 조치 미흡 대 책 ㅇ 추락의 위험이 있는 대형개구부 추락방지 조치 실시 - 대형개구부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충분한 강도를 가진 재질로서 빈틈없이 밀실하게 추락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함 - 대형개구부 주변에는 단관 PIPE와 고정클램프 등으로 수평충격하중 100kg에 견딜 수 있도록 상부 90cm, 중간 45cm의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 (난간 기둥 수평간격은 2m이내) ㅇ 관리감독 철저 - 당해 작업시작전 작업장 주변여건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위험요인을 발견, 이를 제거토록 한후 작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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