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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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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기로 철선을 짜르다 앞으로 넘어지며 바닥에 충돌 → 목공,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절단기로 철선을 짜르다 앞으로 넘어지며 바닥에 충돌 → 목공, 사망
     업종 : 건축업
   기인물 : 철선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절단기로 철선을 짜르다
 재해유형 : 전도
     날짜 : 1997년 03월
 공사금액 : 397백만원


  재 해 개 요

  1. 발생월일 : 97. 3. ○○ 14:40경
  2. 소 재 지 : 경기도 양주군 희천읍 율전리
  3. 시 공 사 : (주)○○
  4. 공 사 명 : ○○○  근린생활공사
  5. 피 재 자 : 목공, 58세
  6. 사고유형 : 전도
  7. 피해정도 : 사망 1명

  재해내용 요약

  1. 철선을 알맞은 길이로 짜르기 위하여 피재자는 몸을 앞으로 숙이고 오른쪽
     손에 절단기를 왼손에는 철선을 잡고 짜르는 도중, 앞으로 넘어지며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며 외식을 잃고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지하1층, 지상3층 상가건물 [공사금액 :3억9천7백만]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당 현장은 지하1층, 지상3층 상가 신축공사로 재해당일 10:40)경 부터 14:20경까지 1층 골조 및 2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작업이 진행되었음. ㅇ 타설된 콘크리트의 측암으로 수평띠장으로 사용된 각재가 파손되고 기둥 거푸집에 변형이 발생하자 목공반장과 피재자는 변형된 부분을 각재 및 철선을 사용하여 보강작업을 실시할 예정이었음. ㅇ 피재자는 철선을 알맞은 길이로 짜르기 위하여 몸을 앞으로 숙이고 오른쪽 손에 절단기를 왼손에는 철선을 잡고 짜르는 도중 앞으로 넘어지며,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며 의식을 잃고 사망한 재해임. 원 인 ㅇ 안전모 착용상태 불량 - 안전모는 착용하였으나 턱끈을 매지않아 바닥에 머리가 직접 부딪힘. 대 책 ㅇ 안전모 착용 철저 - 안전모 착용시 반드시 턱끈 착용 ㅇ 채용시 건강진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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