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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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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상판 슬라브를 절단하던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교량 상판 슬라브를 절단하던증

            → 보통인부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절단된 상부 슬라브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수상구간 슬라브의 절단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4월
 공사금액 : 17,566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7.  4.○○  13:10경
  2. 소 재 지 : 마포구 합정동
  3. 시 공 사 : ○○산업(주), ○○건설, ○○건설
  4. 공 사 명 : ○○교 개수현장
  5. 피 재 자 : 보통 인부, 33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교 개수현장에서 교각 13번과 14번 사이 수상구간 슬라브의 절단작업증
     피재자는 절단된 상부 슬라브와 함께 약 1Om아래 유수지로 추락하여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교량 L=51Om,  B=12.5m   [공사금액  17,566백만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o 당해현장은 당인교 해체 및 가교설치 공사현장으로서 - 재해발생 당시 작업은 당인교 교각 13번과 14번사이 수상구간 슬라브 (0.5m×0.3m×0.47m, 하중 약 0.17t)를 절단 해체하는 작업임 o 교량하부 유수면에는 P.C빔을 해체하기 위한 크레인 거치작업을 위하여 복공판을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음 o 복공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H-Pile을 항타하여야 하나 상부 교량 Slab가 작업에 지장이 있어 교량 슬라브 단부 일부를 절단하는 작업이었음 o 재해발생당일 피재자는 콘크리트 절단기(Cutter기, 원형톱날)로 가로 0.5m, 세로0.3m를 절단하고 일부 미절단된 모서리부분을 Chipping Hammer로 절단하다가 콘크리트 조각과 함께 추락한 사고임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o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 추락의 위험이 있는 교량 슬라브 단부쪽에서 작업시에는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착용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안전대 부착 설비가 미설치된 상태로 작업을 함 o 관리감독 소홀 - 추락등의 위험이 있는 슬라브 단부 고소작업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단독으로 작업도중 재해가 발생함 대 책 o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추락등의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시에는 교량상판에 Anchor를 이용하여 안전대부착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착용후 작업 실시 o 관리감독 철저 - 추락둥의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안전한 작업 방법 및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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