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량 상판 슬라브를 절단하던증
→ 보통인부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절단된 상부 슬라브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수상구간 슬라브의 절단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4월
공사금액 : 17,566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7. 4.○○ 13:10경
2. 소 재 지 : 마포구 합정동
3. 시 공 사 : ○○산업(주), ○○건설, ○○건설
4. 공 사 명 : ○○교 개수현장
5. 피 재 자 : 보통 인부, 33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교 개수현장에서 교각 13번과 14번 사이 수상구간 슬라브의 절단작업증
피재자는 절단된 상부 슬라브와 함께 약 1Om아래 유수지로 추락하여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교량 L=51Om, B=12.5m [공사금액 17,566백만원]
[그림 1] ![](http://www.kosha.net/db/DIS/DIS_IMG/K311189.JPG)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o 당해현장은 당인교 해체 및 가교설치 공사현장으로서
- 재해발생 당시 작업은 당인교 교각 13번과 14번사이 수상구간 슬라브
(0.5m×0.3m×0.47m, 하중 약 0.17t)를 절단 해체하는 작업임
o 교량하부 유수면에는 P.C빔을 해체하기 위한 크레인 거치작업을 위하여
복공판을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음
o 복공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H-Pile을 항타하여야 하나 상부 교량 Slab가
작업에 지장이 있어 교량 슬라브 단부 일부를 절단하는 작업이었음
o 재해발생당일 피재자는 콘크리트 절단기(Cutter기, 원형톱날)로 가로 0.5m,
세로0.3m를 절단하고 일부 미절단된 모서리부분을 Chipping Hammer로
절단하다가 콘크리트 조각과 함께 추락한 사고임
[그림 2] ![](http://www.kosha.net/db/DIS/DIS_IMG/K311190.JPG)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o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 추락의 위험이 있는 교량 슬라브 단부쪽에서 작업시에는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착용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안전대 부착
설비가 미설치된 상태로 작업을 함
o 관리감독 소홀
- 추락등의 위험이 있는 슬라브 단부 고소작업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단독으로 작업도중 재해가 발생함
대 책
o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추락등의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시에는 교량상판에 Anchor를 이용하여
안전대부착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착용후 작업 실시
o 관리감독 철저
- 추락둥의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안전한 작업
방법 및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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