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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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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공사중 바닥개구부로 → 방수공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방수공사중 바닥개구부로 → 방수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침전조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양수기 호스의 누수부분을 결속하기 위한 결속선을 찾기위해 이동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4월
 공사금액 : 1,991백만원


  재 해 개 요

  1. 발생월일 : '97. 4.○○ 10:30경
  2. 소 재 지 : 경남 창원시 중아동
  3. 시 공 사 : ○○종합건설(주)
  4. 공 사 명 : ○○직업전문학교 실습동증축 및 개.보수공사
  5. 피 재 자 : 방수공,52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요약

  1. ○○직업전문학교 오수정화조 신축공사 현장에서 양수기 호스의 누수부분을
     결속하기 위한 결속선을 찾기 위해 지하1층(기계실)상부로 들어와 이동중
     4m아래 최종 침전조 CON'C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공사금액 19.91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상황 ㅇ 재해당일 08:00경 피재자외 동료 2인이 출근하여 정화조 내부 찌꺼기 제거를 위한 청소작업을 하고 있었음 ㅇ 동료 2인이 정화조(폭기조)내부에서 이물질(찌꺼기)제거 및 청소를 하여 ROPE가 달린 철판깡통에 담아주면 피재자가 끌어올려 지상 정화조출입문 부위에 운반작업을 함 ㅇ 폭기조 내부 바닥에 지하수가 고여 동료가 피재자에게 수중양수기를 내려달라고 부탁하였으나 내려주지 않자 폭기조 내부에서 지하1층으로 올라와보니 피재자가 정화조 외부로 나가는 것을 보고 이탈된 양수기 호스를 고무밴드로 결속하고 있었음 ㅇ 동료가 고무밴드로 양수기 호스의 이탈된 부위를 결속하고 있던 도중 정화조 외부로 나간 피재자가 전기선을 들고 지하1층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양수기 호스의 결속을 끝낸후 피재자를 찾아보니 최종 침전조에 추락하여 사망한 상태로 발견됨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개구부의 추락방지망 조치 미흡 -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침전조 바닥개구부 부위에 표준안전난간 미설치 상태로 방치됨 ㅇ 조명시설 부족 - 오수정화조 내부 조명시설은 폭기조 내부(청소작업하던 부위)에 1개, 지하1층 내부에 1개가 설치되어 있었고 총3개중 1개는 깨진 상태임 ㅇ 개인보호구 미착용 - 피재자는 안전모 미착용 상태로 작업을 하다 사고발생 대 책 ㅇ 개구부의 추락방호시설 설치 - 2M 이상의 개구부로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표준안전난간 등 안전시설 설치 ㅇ 충분한 조명시설 설치 - 통행 및 작업상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조명시설 설치 ㅇ 개인보호구 착용 - 건설현장내에서 작업시에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필히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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