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량칸막이 부재를 인양하던중 → 낙하하여 플랜트공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Siding 부재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Over Head Crane 으로 경량칸막이 Siding 부재를 인양
재해유형 : 낙하·비래
날짜 : 1997년 04월
공사금액 : 92,000백만원
재 해 개 요
1. 발생월일 : '97. 4.○○ 13:10경
2. 소 재 지 :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952
3. 시 공 사 : ○○중공업(주)
4. 공 사 명 : ○○화력 5,6호기전 설치
5. 피 재 자 : 플랜트전공
6. 사고유형 : 낙하·비래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요약
1. 화력발전소 기전설치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인 ○○전기공업(주) 소속
피재자가 Over Head Crane 으로 경량칸막이 Siding 부재를 인양하던중
인양용 섬유벨트에서 이탈된 Siding 부재가 낙하하여 피재자 두부를 강타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 92,000 백만원]
[그림 1] ![](http://www.kosha.net/db/DIS/DIS_IMG/K311131.JPG) 재해상황도
재해발생상황
ㅇ 재해 당일 오전에는 피재자를 포함하여 D.C Bus Duct 설치팀이 D.C Bus Duct
운반작업을 하였음
ㅇ 13:00경 터어빈 Floor 입구의 D.C Bus Duct를 O/H Crane 으로 인양하려 하자
한쪽에 적치된 경량칸막이용 Siding 부재가 간섭을 일으켜 인양할 수
없게 되자
ㅇ 피재자와 작업동료 4인이 Siding 부재를 섬유벨트로 결속하여 맞은편에
인양상 지장없는 부위로 운반하려 하였음
ㅇ 섬유벨트로 Siding 부재를 2점 지지결속하여 O/H Crane 으로 인양하던중
4-4.5m 높이에 이르렀을때 Siding 부재 묶음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이탈,
낙하되어 하부에 있던 피재자의 두부를 강타 병원으로 이송후 치료중 사망함
[그림 2] ![](http://www.kosha.net/db/DIS/DIS_IMG/K311132.JPG)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출입금지 구역 미설정 및 유해·위험 노출부위에 접근하여 작업수행
- 크레인으로 자재 인양을 시작하면 작업근로자는 신속히 작업반경 밖으로
이동하여 낙하·비래에 의한 재해에 대비하여야 하나 작업반경내에
잔류하다 사고 발생
ㅇ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에 따른 결속 및 달기방법 미흡
- 중량물 인양시 중량물 자체의 무게중심 불균형으로 인해 이탈하여
낙하·비래에 의한 재해발생
대 책
ㅇ 유해·위험 노출부위에 접근하지 않도록 출입금지구역 설정
- 크레인 등 양중장비로 인양중에는 인양물 하부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없도록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통제 철저
ㅇ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에 따른 결속 및 달기방법 준수
- 중량물 인양시 인양물의 자체진동 및 회전력으로 인해 이탈하지 않도록
결속 및 달기방법 준수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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