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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칸막이 부재를 인양하던중 → 낙하하여 플랜트공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경량칸막이 부재를 인양하던중 → 낙하하여 플랜트공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Siding 부재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Over Head Crane 으로 경량칸막이 Siding 부재를 인양
 재해유형 : 낙하·비래
     날짜 : 1997년 04월
 공사금액 : 92,000백만원


  재 해 개 요

  1. 발생월일 : '97. 4.○○ 13:10경
  2. 소 재 지 :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952
  3. 시 공 사 : ○○중공업(주)
  4. 공 사 명 : ○○화력 5,6호기전 설치
  5. 피 재 자 : 플랜트전공
  6. 사고유형 : 낙하·비래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요약

  1. 화력발전소 기전설치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인 ○○전기공업(주) 소속
     피재자가 Over Head Crane 으로 경량칸막이 Siding 부재를 인양하던중
     인양용 섬유벨트에서 이탈된 Siding 부재가 낙하하여 피재자 두부를 강타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 92,000 백만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상황 ㅇ 재해 당일 오전에는 피재자를 포함하여 D.C Bus Duct 설치팀이 D.C Bus Duct 운반작업을 하였음 ㅇ 13:00경 터어빈 Floor 입구의 D.C Bus Duct를 O/H Crane 으로 인양하려 하자 한쪽에 적치된 경량칸막이용 Siding 부재가 간섭을 일으켜 인양할 수 없게 되자 ㅇ 피재자와 작업동료 4인이 Siding 부재를 섬유벨트로 결속하여 맞은편에 인양상 지장없는 부위로 운반하려 하였음 ㅇ 섬유벨트로 Siding 부재를 2점 지지결속하여 O/H Crane 으로 인양하던중 4-4.5m 높이에 이르렀을때 Siding 부재 묶음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이탈, 낙하되어 하부에 있던 피재자의 두부를 강타 병원으로 이송후 치료중 사망함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출입금지 구역 미설정 및 유해·위험 노출부위에 접근하여 작업수행 - 크레인으로 자재 인양을 시작하면 작업근로자는 신속히 작업반경 밖으로 이동하여 낙하·비래에 의한 재해에 대비하여야 하나 작업반경내에 잔류하다 사고 발생 ㅇ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에 따른 결속 및 달기방법 미흡 - 중량물 인양시 중량물 자체의 무게중심 불균형으로 인해 이탈하여 낙하·비래에 의한 재해발생 대 책 ㅇ 유해·위험 노출부위에 접근하지 않도록 출입금지구역 설정 - 크레인 등 양중장비로 인양중에는 인양물 하부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없도록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통제 철저 ㅇ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에 따른 결속 및 달기방법 준수 - 중량물 인양시 인양물의 자체진동 및 회전력으로 인해 이탈하지 않도록 결속 및 달기방법 준수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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