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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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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정리중 지하철 승강장 바닥개구부로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자재정리중 지하철 승강장 바닥개구부로

            → 보통인부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바닥개구부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자재정리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4월
 공사금액 : 7,000백만원


  재 해 개 요

  1. 발생월일 : '97. 4.○○ 10:00경 (추정)
  2. 소 재 지 :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3. 시 공 사 : ○○건설(주)
  4. 공 사 명 : ○○지하철 2호선 2단계(233공구)
  5. 피 재 자 : 보통인부, 59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1명

  재해내용요약

  1. 지하철 현장에서 자재정리 작업중 승강장 상부구간을 이동하다
     바닥개구부(70×50cm)에 빠져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70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상황 ㅇ 재해당일 07:00경 협력업체 소속 작업반장 지시로 7명이 장산역 정차장 부분의 자재정리작업을 하였음 ㅇ 그중 3명은 지하1층 정차장 주변 자재(각재, 틀비계 등)를 정리하여 상부로 인양해주는 작업을 함 ㅇ 10:00경 피재자가 승강장 상부 구간 이동중에 개구부에 빠져 추락 사망한 것을 12:40경 지하2층 승강장 바닥개구부 (70×50cm)아래 (지하철 본선 : 38k + 107) con'c 바닥 (높이:1.55m)에서 발견함 ※피재자는 지급받은 안전모 대신 타근로자의 턱끈없는 안전모를 착용 하였으며, 피재자 발견당시 안전모가 벗겨져 있었음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바닥개구부(70×50cm) 추락방지시설 미설치 -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바닥개구부를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함 ㅇ 관리감독 소홀 - 피재자가 작업장을 임의로 이탈하고 턱끈없는 안전모를 착용하는 등 안전한 행동 통제 소홀 대 책 ㅇ 개구부 방호조치 철저 -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표준안전난간 설치나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설치 ㅇ 관리감독 철저 - 작업중 작업장 임의 이탈 금지 및 올바른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를 감시하는 등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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