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재정리중 지하철 승강장 바닥개구부로
→ 보통인부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바닥개구부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자재정리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4월
공사금액 : 7,000백만원
재 해 개 요
1. 발생월일 : '97. 4.○○ 10:00경 (추정)
2. 소 재 지 :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3. 시 공 사 : ○○건설(주)
4. 공 사 명 : ○○지하철 2호선 2단계(233공구)
5. 피 재 자 : 보통인부, 59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1명
재해내용요약
1. 지하철 현장에서 자재정리 작업중 승강장 상부구간을 이동하다
바닥개구부(70×50cm)에 빠져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70억원]
[그림 1] ![](http://www.kosha.net/db/DIS/DIS_IMG/K311133.JPG) 재해상황도
재해발생상황
ㅇ 재해당일 07:00경 협력업체 소속 작업반장 지시로 7명이 장산역 정차장
부분의 자재정리작업을 하였음
ㅇ 그중 3명은 지하1층 정차장 주변 자재(각재, 틀비계 등)를 정리하여 상부로
인양해주는 작업을 함
ㅇ 10:00경 피재자가 승강장 상부 구간 이동중에 개구부에 빠져 추락 사망한
것을 12:40경 지하2층 승강장 바닥개구부 (70×50cm)아래
(지하철 본선 : 38k + 107) con'c 바닥 (높이:1.55m)에서 발견함
※피재자는 지급받은 안전모 대신 타근로자의 턱끈없는 안전모를 착용
하였으며, 피재자 발견당시 안전모가 벗겨져 있었음
[그림 2] ![](http://www.kosha.net/db/DIS/DIS_IMG/K311134.JPG)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바닥개구부(70×50cm) 추락방지시설 미설치
-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바닥개구부를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함
ㅇ 관리감독 소홀
- 피재자가 작업장을 임의로 이탈하고 턱끈없는 안전모를 착용하는 등
안전한 행동 통제 소홀
대 책
ㅇ 개구부 방호조치 철저
-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표준안전난간 설치나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설치
ㅇ 관리감독 철저
- 작업중 작업장 임의 이탈 금지 및 올바른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를
감시하는 등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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