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흙막이 토류벽 터파기 작업중 토사붕괴
→ 흙막이공 매몰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토사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토류판 설치작업
재해유형 : 붕괴(토사)
날짜 : 1997년 04월
공사금액 : 2,388백만원
재해개요
1. 발생월일 : '97.4.○○ 17:40경
2. 소 재 지 : 용인시 기흥읍 영덕리
3. 시 공 사 : ○○개발(주)
4. 공 사 명 : ○○지구-○○간 구거 Box 설치공사
5. 피 재 자 : 흙막이 설치공,54세
6. 사고유형 : 붕괴(토사)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구거 BOX 설시공사 현장에서 흙막이 토류판 설치작업중 백호로 토류판
설치부 굴착을 위해 피재자가 정확한 굴착위치를 지적한 후 뒤돌아서는
순간 토사가 붕괴되면서 피재자를 덮쳐 사망케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L = 1.031km (2련BOX 설치) [공사금액:2,388 백만원]
[그림 1] ![](http://www.kosha.net/db/DIS/DIS_IMG/K311135.JPG)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재해당일 작업내용은 암거설치롤 위한 흙막이 지보공 설치 작업임
ㅇ 17:40분경 상기 작업수행도중 재해발생위치(STA:OK + 005m)에서 통신 맨홀
및 통신관로가 돌출되어 토류판 설치를 위한 보조 Cross Channe1 설치가
필요하게 됨
ㅇ 상기굴착 부위를 백호(0.2m3)를 이용하여 Cross Channel 설치 부위에 골착
작업을 수행함
ㅇ Cross Channe1 설치 대기중인 피재자가 굴착 부위로 접근하여 백호기사에게
정확한 굴착위치를 지적하고 돌아서는 순간 통신관로 상단부 토사가
붕괴되며, 피재자가 매몰되어 현장차량을 이용 병원으로 후송중 사망함
[그림 2] ![](http://www.kosha.net/db/DIS/DIS_IMG/K311136.JPG)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작업방법 불량
- 굴착지반은 모래와 점토를 함유하고 있는 층적 퇴적물로서 굴착시 붕괴
우려가 항상 내재되어 있으나 무리하게 굴착장비를 이용 골착저부 지반을
굴토함으로서 상단 토사붕괴를 초래함
ㅇ 관리감독 미흡
- 사고발생지점은 충적틔적물로 구성된 지반이므로 굴착시 붕괴위험이 항상
내재되어 있었으나 사전 안전작업 검토 및 현장관리감독을 소홀이 함.
대 책
ㅇ 작업방법개선
- 예민성이 높고 협소한 부위 굴착 작업시 굴착 상단부에서부터 Bench-cut
방식으로 인력터파기 실시
ㅇ 관리감독 철저
- 깊이 2.0m 이상 굴착작업시 안전담당자를 지정 해당작업 근로자에게 사전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담당자로 하여금 작업장소에서의 위험요인을
수시 점검하며 작업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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