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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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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 토류벽 터파기 작업중 토사붕괴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흙막이 토류벽 터파기 작업중 토사붕괴

            → 흙막이공 매몰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토사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토류판 설치작업
 재해유형 : 붕괴(토사)
     날짜 : 1997년 04월
 공사금액 : 2,388백만원


  재해개요

  1. 발생월일 : '97.4.○○ 17:40경
  2. 소 재 지 : 용인시 기흥읍 영덕리
  3. 시 공 사 : ○○개발(주)
  4. 공 사 명 : ○○지구-○○간 구거 Box 설치공사
  5. 피 재 자 : 흙막이 설치공,54세
  6. 사고유형 : 붕괴(토사)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구거 BOX 설시공사 현장에서 흙막이 토류판 설치작업중 백호로 토류판
     설치부 굴착을 위해 피재자가 정확한 굴착위치를 지적한 후 뒤돌아서는
     순간 토사가 붕괴되면서 피재자를 덮쳐 사망케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L = 1.031km (2련BOX 설치) [공사금액:2,388 백만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재해당일 작업내용은 암거설치롤 위한 흙막이 지보공 설치 작업임 ㅇ 17:40분경 상기 작업수행도중 재해발생위치(STA:OK + 005m)에서 통신 맨홀 및 통신관로가 돌출되어 토류판 설치를 위한 보조 Cross Channe1 설치가 필요하게 됨 ㅇ 상기굴착 부위를 백호(0.2m3)를 이용하여 Cross Channel 설치 부위에 골착 작업을 수행함 ㅇ Cross Channe1 설치 대기중인 피재자가 굴착 부위로 접근하여 백호기사에게 정확한 굴착위치를 지적하고 돌아서는 순간 통신관로 상단부 토사가 붕괴되며, 피재자가 매몰되어 현장차량을 이용 병원으로 후송중 사망함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작업방법 불량 - 굴착지반은 모래와 점토를 함유하고 있는 층적 퇴적물로서 굴착시 붕괴 우려가 항상 내재되어 있으나 무리하게 굴착장비를 이용 골착저부 지반을 굴토함으로서 상단 토사붕괴를 초래함 ㅇ 관리감독 미흡 - 사고발생지점은 충적틔적물로 구성된 지반이므로 굴착시 붕괴위험이 항상 내재되어 있었으나 사전 안전작업 검토 및 현장관리감독을 소홀이 함. 대 책 ㅇ 작업방법개선 - 예민성이 높고 협소한 부위 굴착 작업시 굴착 상단부에서부터 Bench-cut 방식으로 인력터파기 실시 ㅇ 관리감독 철저 - 깊이 2.0m 이상 굴착작업시 안전담당자를 지정 해당작업 근로자에게 사전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담당자로 하여금 작업장소에서의 위험요인을 수시 점검하며 작업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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