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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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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붐대 파손으로 인양중인 철근다발 낙하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크레인 붐대 파손으로 인양중인 철근다발 낙하

            → 철근공 강타,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철근다발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이동식 CRANE으로 철근 인양
 재해유형 : 낙하.비래
     날짜 : 1997년 03월
 공사금액 : 13,388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7.  3. ○○  14:45경
  2. 소 재 지 : 수원시 팔달구 신동
  3. 시 공 사 : ○○건설(주)
  4. 공 사 명 : ○○-○○ 주변도로 현장
  5. 피 재 자 : 철근공, 61세
  6. 사고유형 : 낙하·비래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도로공사 현장에서 이동식 CRANE으로 철근 인양작업중 BOOM대 수직상하
     조절용 CYLlNDER 하부 연결 PIN COVER가 파손되어 인양중인 철근
     다발이 낙하, 암거상부에서 작업증인 피재자를 강타 사망케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도로신설  (L=1.2km) 고가도로 1개소, 교량 1개소
               [공사금액  13,388백만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3련 BOX 상부 철근조립을 위해 이동식 CRANE을 이용하여 지상에서 야적된 가공철근을 BOX 상단부로 인양운반 작업중이었음 o 피재자와 동료작업자 16명은 BOX 상단부 철근조립 작업을 수행중이었음 o 14:45분경 크레인을 이용 지상에 야적된 가공철근(¢=19m/m, W=1,656kg)을 시계 반대방향으로 회전이동중 BOOM대가 과회전하자 장비수가 BOOM 방향을 시계방향으로 역회전 하던중 o CRANE BOOM대 수직상하 조절장치인 CYLINDER 하부 연결 PIN COVER가 파손되면서, 인양 운반중인 철근다발이 낙하하여 BOX상부 SLAB에서 철근조립 작업중인 피재자 목덜미를 강타 사망케함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o 안전점검 소홀 - 이동식 CRANE둥 위험기계를 타인에게 대여함에도 당해기구를 미리 점검하여 보수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않고 대여함 - 이동식 CRANE등 위험기계를 현장에 배치하여 사용하면서도 장비조작 준수사항을 장비수에게 주지시키지 않음 - 이동식 CRANE 장비수는 당해 기계조작시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작업 시작전 중요부위 점검 및 안전운행수칙을 준수해야 하나 이를 소홀이 함 대 책 o 안전점검 칠저 - 위험기계 대여시 대여장비의 점검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현장반입시 주요 응력발생부에 대한 외관검사를 수시 실시하여 이상부위 발생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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