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흙막이 가시설 해체중 수직 H-Beam 및 토류판이 붕괴되며
보통인부 강타,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수직 Pile과 토류판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흙막이 가시설 해체
재해유형 : 붕괴
날짜 : 1997년 03월
공사금액 : 82,400백만원
재 해 개 요
1. 발생월일 : '97. 3.○○ 14:50경
2. 소 재 지 :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1동
3. 시 공 사 : ○○건설(주)
4. 공 사 명 : 양정 ○○아파트 신축공사
5. 피 재 자 : 보통인부, 62세
6. 사고유형 : 붕괴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요약
1. APT 건설공사 현장에서 지하저수조 흙막이 가시설 해체중 우천관계로
작업장을 철수하는 과정에서 수직 Pile(H-Beam)과 토류판이 붕괴되면서
피재자를 강타,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25층 APT 15개동 [공사금액 824억원]
[그림 1] ![](http://www.kosha.net/db/DIS/DIS_IMG/K311242.JPG) 재해상황도
재해발생상황
ㅇ 재해당일 08:00경부터 피재자 포함 4명이 제2지하저수조 흙막이
지보공(H-Pile + E/A + 토류판) 해체작업을 위해 투입됨
ㅇ 해체작업을 하던중 09:00경에 H-Beam을 실은 트레일러가 도착하여 피재자를
제외한 작업반장, B/H기사 등 3명이 자재(H-Beam) 하역작업을 도와주고
피재자 혼자 오전중에 띠장(H-Beam) 절단작업을 함
ㅇ 점심식사후 해체팀 4명은 같은장소로 투입되어 일을 하다가, 13:10경
H-Beam을 실은 트레일러가 다시 현장내 반입되어 피재자만 남겨둔 채
3명은 H-Beam 하역작업을 위해 가시설 해체현장을 떠났음
ㅇ 14:50경 피재자는 우천관계로 작업장을 철수하는 과정에서 2단 띠장중
2단띠장 해체완료, 1단띠장이 14m 정도 해체된 부분의 수직 Pile (H-Beam)
1개소가 붕괴되면서 배면토사를 지지하고 있던 토류판이 탈락 피재자를 강타
사망한 재해임
원 인
ㅇ 흙막이지보공 부재의 변위 및 탈락상태 점검 등 조치사항 미준수
- 흙막이지보공 부재의 설치부터 해체시까지 부재의 변위 및 탈락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했으나, 하부지반을 침수된 상태로 방치하는 등
붕괴로 인한 위험방지조치 미준수
ㅇ 흙막이지보공 해체방법 불량
- 1단띠장 (H-Beam) 해체전 하부까지 되메우기 완료로 수직 H-Beam 붕괴를
방지한 후 1단띠장을 해체하여야 했으나, 2단까지만 되메우기 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1단띠장을 해체하였음
ㅇ 관리감독 소홀
- 흙막이지보공의 고정·조립 또는 해체작업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여야 했으나, 안전담당자
작업장소 이탈로 관리감독 소홀
대 책
ㅇ 흙막이지보공 해체시 붕괴방지조치 준수
- 흙막이지보공 설치부터 해체 완료시까지는 부재의 변위, 탈락유무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때에는 즉시 보수한다.
ㅇ 흙막이지보공 해체시 안전한 작업방법 결정 및 순서 준수
-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안전한 작업방법 및 순서를 결정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작업을 지휘한다.
ㅇ 관리감독 철저
- 안전담당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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