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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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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 가시설 해체중 수직 H-Beam 및 토류판이 붕괴되며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흙막이 가시설 해체중 수직 H-Beam 및 토류판이 붕괴되며

            보통인부 강타,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수직 Pile과 토류판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흙막이 가시설 해체
 재해유형 : 붕괴
     날짜 : 1997년 03월
 공사금액 : 82,400백만원


  재 해 개 요

  1. 발생월일 : '97. 3.○○ 14:50경
  2. 소 재 지 :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1동
  3. 시 공 사 : ○○건설(주)
  4. 공 사 명 : 양정 ○○아파트 신축공사
  5. 피 재 자 : 보통인부, 62세
  6. 사고유형 : 붕괴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요약

  1. APT 건설공사 현장에서 지하저수조 흙막이 가시설 해체중 우천관계로
     작업장을 철수하는 과정에서 수직 Pile(H-Beam)과 토류판이 붕괴되면서
     피재자를 강타,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25층 APT 15개동  [공사금액 824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상황 ㅇ 재해당일 08:00경부터 피재자 포함 4명이 제2지하저수조 흙막이 지보공(H-Pile + E/A + 토류판) 해체작업을 위해 투입됨 ㅇ 해체작업을 하던중 09:00경에 H-Beam을 실은 트레일러가 도착하여 피재자를 제외한 작업반장, B/H기사 등 3명이 자재(H-Beam) 하역작업을 도와주고 피재자 혼자 오전중에 띠장(H-Beam) 절단작업을 함 ㅇ 점심식사후 해체팀 4명은 같은장소로 투입되어 일을 하다가, 13:10경 H-Beam을 실은 트레일러가 다시 현장내 반입되어 피재자만 남겨둔 채 3명은 H-Beam 하역작업을 위해 가시설 해체현장을 떠났음 ㅇ 14:50경 피재자는 우천관계로 작업장을 철수하는 과정에서 2단 띠장중 2단띠장 해체완료, 1단띠장이 14m 정도 해체된 부분의 수직 Pile (H-Beam) 1개소가 붕괴되면서 배면토사를 지지하고 있던 토류판이 탈락 피재자를 강타 사망한 재해임 원 인 ㅇ 흙막이지보공 부재의 변위 및 탈락상태 점검 등 조치사항 미준수 - 흙막이지보공 부재의 설치부터 해체시까지 부재의 변위 및 탈락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했으나, 하부지반을 침수된 상태로 방치하는 등 붕괴로 인한 위험방지조치 미준수 ㅇ 흙막이지보공 해체방법 불량 - 1단띠장 (H-Beam) 해체전 하부까지 되메우기 완료로 수직 H-Beam 붕괴를 방지한 후 1단띠장을 해체하여야 했으나, 2단까지만 되메우기 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1단띠장을 해체하였음 ㅇ 관리감독 소홀 - 흙막이지보공의 고정·조립 또는 해체작업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여야 했으나, 안전담당자 작업장소 이탈로 관리감독 소홀 대 책 ㅇ 흙막이지보공 해체시 붕괴방지조치 준수 - 흙막이지보공 설치부터 해체 완료시까지는 부재의 변위, 탈락유무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때에는 즉시 보수한다. ㅇ 흙막이지보공 해체시 안전한 작업방법 결정 및 순서 준수 -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안전한 작업방법 및 순서를 결정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작업을 지휘한다. ㅇ 관리감독 철저 - 안전담당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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