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설콘테이너에서 야간경비 수면중 → 화재 발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석유난로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수면
재해유형 : 화재, 질식
날짜 : 1997년 03월
공사금액 : 437.8백만원
재 해 개 요
1. 발생월일 : '97. 3.○○ 03:00경
2. 소 재 지 : 대전 대덕구 와동
3. 시 공 사 : ○○산업(철콘, 창호 전문 단종)
4. 공 사 명 : 와동 ○○자동차 학원
5. 피 재 자 : 경비, 56세
6. 사고유형 : 화재, 질식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요약
1. 와동 ○○자동차 학원 신축공사 현장에 첫 출근한 피재자는 현장
작업반장으로부터 재해전일 20:00경 현장의 경비업무를 인수받고
근무하던 중 재해당일 03:30경 석유난로 과열에 의한 불꽃이 잠자고 있던
쇼파에 점화화재가 발생되어, 잠자고 있던 피재자가 전신화상으로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4.378억원]
[그림 1] ![](http://www.kosha.net/db/DIS/DIS_IMG/K311231.JPG) 재해상황도
재해발생상황
ㅇ 재해전일 학원 신축공사 현장(대덕구 와동)에서 전날 각재 및 목재류를
도둑맞고 급히 현장소장이 동네 이장을 통해 동네사람 중 피재자를 소개
받아 19:45경 현장에 함께 도착하여 피재자는 작업반장으로부터 현장의
경비업무 인계를 받고 전날 야간경비일을 하였음
ㅇ 인계를 끝낸 작업반장은 퇴근을 하였고 피재자는 현장 야간 경비를 보다가
20:00경 가설콘테이너로 돌아와 낮에 청소하느라 밖에 놔두었던 석유난로를
가지고 들어와 점화를 하고 쇼파에서 수면을 하던중
ㅇ 재해당일 03:30경 석유난로 과열로 화재가 발생하여 피재자는 전신 화상을
입고사망한 재해임
원 인
ㅇ 밀폐된 콘테이너에 석유난로를 피운채 수면을 취함으로써 불연소에 의한
일산화탄소 등의 GAS 발생으로 1차적으로 질식됨
ㅇ 석유난로를 쇼파 가까이에 접근(거리 약 90cm)하여 설치, 불을 피움으로써
난로가 과열, 불이 쇼파에 건너붙어 화재가 발생됨
ㅇ 피재자가 낮에는 농사일을 하여 신체적으로 피로가 쌓여 있는 상태에서
야간경비업무를 맡는 등 야간경비업무에 부적합한 근로자를 배치함
대 책
ㅇ 난로설치시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 실시
- 협소한 장소에서 화기사용시 환기 철저
- 화기담당자 지정 운영
- 방화사 또는 소화기 비치
- 화기사용에 따른 재해예방 및 이격거리 유지를 위하여 방호울 설치
- 숙소 퇴실시 화기는 끌 것
ㅇ 화재경보기 설치
- 비상시 신속하게 알릴수 있는 자동경보기, 비상벨 등 경보설비 설치
ㅇ 휴대용 버너등 화재유발기구 숙소 내부 반입 금지
ㅇ 야간근무에 충실할 수 있는 적합한 근로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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