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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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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콘테이너에서 야간경비 수면중 → 화재 발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가설콘테이너에서 야간경비 수면중 → 화재 발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석유난로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수면
 재해유형 : 화재, 질식
     날짜 : 1997년 03월
 공사금액 : 437.8백만원


  재 해 개 요

  1. 발생월일 : '97. 3.○○ 03:00경
  2. 소 재 지 : 대전 대덕구 와동
  3. 시 공 사 : ○○산업(철콘, 창호 전문 단종)
  4. 공 사 명 : 와동 ○○자동차 학원
  5. 피 재 자 : 경비, 56세
  6. 사고유형 : 화재, 질식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요약

  1. 와동 ○○자동차 학원 신축공사 현장에 첫 출근한 피재자는 현장
     작업반장으로부터 재해전일 20:00경 현장의 경비업무를 인수받고
     근무하던 중 재해당일 03:30경 석유난로 과열에 의한 불꽃이 잠자고 있던
     쇼파에 점화화재가 발생되어, 잠자고 있던 피재자가 전신화상으로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4.378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상황 ㅇ 재해전일 학원 신축공사 현장(대덕구 와동)에서 전날 각재 및 목재류를 도둑맞고 급히 현장소장이 동네 이장을 통해 동네사람 중 피재자를 소개 받아 19:45경 현장에 함께 도착하여 피재자는 작업반장으로부터 현장의 경비업무 인계를 받고 전날 야간경비일을 하였음 ㅇ 인계를 끝낸 작업반장은 퇴근을 하였고 피재자는 현장 야간 경비를 보다가 20:00경 가설콘테이너로 돌아와 낮에 청소하느라 밖에 놔두었던 석유난로를 가지고 들어와 점화를 하고 쇼파에서 수면을 하던중 ㅇ 재해당일 03:30경 석유난로 과열로 화재가 발생하여 피재자는 전신 화상을 입고사망한 재해임 원 인 ㅇ 밀폐된 콘테이너에 석유난로를 피운채 수면을 취함으로써 불연소에 의한 일산화탄소 등의 GAS 발생으로 1차적으로 질식됨 ㅇ 석유난로를 쇼파 가까이에 접근(거리 약 90cm)하여 설치, 불을 피움으로써 난로가 과열, 불이 쇼파에 건너붙어 화재가 발생됨 ㅇ 피재자가 낮에는 농사일을 하여 신체적으로 피로가 쌓여 있는 상태에서 야간경비업무를 맡는 등 야간경비업무에 부적합한 근로자를 배치함 대 책 ㅇ 난로설치시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 실시 - 협소한 장소에서 화기사용시 환기 철저 - 화기담당자 지정 운영 - 방화사 또는 소화기 비치 - 화기사용에 따른 재해예방 및 이격거리 유지를 위하여 방호울 설치 - 숙소 퇴실시 화기는 끌 것 ㅇ 화재경보기 설치 - 비상시 신속하게 알릴수 있는 자동경보기, 비상벨 등 경보설비 설치 ㅇ 휴대용 버너등 화재유발기구 숙소 내부 반입 금지 ㅇ 야간근무에 충실할 수 있는 적합한 근로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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