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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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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 PIT 내부에서 테이프 제거작업중 하강하는 E/V에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E/V PIT 내부에서 테이프 제거작업중 하강하는 E/V에

            → 기계설치공 협착 사망
     업종 : E/V 설치
   기인물 : E/V CAR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E/V PIT 내부에서 프레임 보호테이프 제거
 재해유형 : 깔림
     날짜 : 1997년 03월
 공사금액 : 55,620백만원


  재 해 개 요

  1. 발생월일 : '97. 3 . ○○ 12:00경
  2. 소 재 지 : 수원시 장안구 화성동
  3. 시 공 사 : (주)○○
  4. 공 사 명 : 수원 화서 ○○아파트 신축공사
  5. 피 재 자 : E/V 설치공, 23세
  6. 사고유형 : 깔림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요약

  1. E/V PlT내에서 피재자는 1층 E/V 입구 스테인레스 프레임 보호테이프
     제거작업을 위해 E/V CAR를 2층으로 올려놓은 후 1층 E/V PIT 내부로 들어가
     1층 프레임 보호테이프를 제거하고 있던중 불시에 하강하는 E/V CAR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556.2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상황 ㅇ 재해당일 09:15경부터 피재자는 아파트 409동 2호기 E/V입구 스테인레스 프레임 보호테이프 제거작업을 단독으로 20층에서부터 실시하여 APT 2층 출입구까지 작업 완료하고 ㅇ 11:00∼12:00경 아파트 1층 출입구 부위 프레임 내부 보호테이프 제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E/V CAR내부 조작반 스위치를 조작하여 E/V CAR를 2층으로 올려놓은 후 E/V PIT 내부로 들어가 PIT 내부에서 보호테이프 제거작업중 불시에 하강하는 E/V CAR에 깔려 사망함 원 인 ㅇ 안전담당자 미지정 - 작업지휘자를 지정 작업을 감독하여야 하나 미이행 ㅇ 작업방법 불량 - 조작반 스위치를 STOP 위치에 두고 사건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미실시 ㅇ 신규채용시 안전교육 미흡 - 숙련을 요하는 E/V CAR내부 조작반스위치 조작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미흡 대 책 ㅇ 위험작업은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감독하에 실시 ㅇ 승강기 조작은 숙련공이 실시 ㅇ 신규채용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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