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E/V PIT 내부에서 테이프 제거작업중 하강하는 E/V에
→ 기계설치공 협착 사망
업종 : E/V 설치
기인물 : E/V CAR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E/V PIT 내부에서 프레임 보호테이프 제거
재해유형 : 깔림
날짜 : 1997년 03월
공사금액 : 55,620백만원
재 해 개 요
1. 발생월일 : '97. 3 . ○○ 12:00경
2. 소 재 지 : 수원시 장안구 화성동
3. 시 공 사 : (주)○○
4. 공 사 명 : 수원 화서 ○○아파트 신축공사
5. 피 재 자 : E/V 설치공, 23세
6. 사고유형 : 깔림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요약
1. E/V PlT내에서 피재자는 1층 E/V 입구 스테인레스 프레임 보호테이프
제거작업을 위해 E/V CAR를 2층으로 올려놓은 후 1층 E/V PIT 내부로 들어가
1층 프레임 보호테이프를 제거하고 있던중 불시에 하강하는 E/V CAR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556.2억원]
[그림 1] ![](http://www.kosha.net/db/DIS/DIS_IMG/K311240.JPG) 재해상황도
재해발생상황
ㅇ 재해당일 09:15경부터 피재자는 아파트 409동 2호기 E/V입구 스테인레스
프레임 보호테이프 제거작업을 단독으로 20층에서부터 실시하여 APT 2층
출입구까지 작업 완료하고
ㅇ 11:00∼12:00경 아파트 1층 출입구 부위 프레임 내부 보호테이프 제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E/V CAR내부 조작반 스위치를 조작하여 E/V CAR를
2층으로 올려놓은 후 E/V PIT 내부로 들어가 PIT 내부에서 보호테이프
제거작업중 불시에 하강하는 E/V CAR에 깔려 사망함
원 인
ㅇ 안전담당자 미지정
- 작업지휘자를 지정 작업을 감독하여야 하나 미이행
ㅇ 작업방법 불량
- 조작반 스위치를 STOP 위치에 두고 사건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미실시
ㅇ 신규채용시 안전교육 미흡
- 숙련을 요하는 E/V CAR내부 조작반스위치 조작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미흡
대 책
ㅇ 위험작업은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감독하에 실시
ㅇ 승강기 조작은 숙련공이 실시
ㅇ 신규채용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안전교육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