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각 상부 통로로 이용된 사다리가 전도되며
→ 토목기사 추락, 사망
업종 : 건축업
기인물 : 미공정된 사다리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Steel Box Girder 설치 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4월
공사금액 : 26,700백만원
재해개요
1. 발생월일 : '97.4.○○ 09:00경
2. 소 재 지 :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3. 시 공 사 : ○○건설(주)
4. 공 사 명 : ○○컨테이너 수송 배후도로 건설(1공구)
5. 피 재 자 : 토목기사,27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도로공사 현장에서 Steel Box Girder 설치 작업중 교각상부(Coping)공사
상황 확인후 기설치된 알루미늄 사다리를 정면으로 서서 타고내려오다
미고정된 사다리 상단이 탈락되면서추락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267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재해당일 08:00경 토목기사인 피재자가 Abut 1과 Pier 1사이의 Steel Box
Girder 설치 작업상황을 감독하기 위해 현장에 도착함
ㅇ 원청회사 소속직원 4명과 강교거치작업자 10명은 Bolt Torque Test 및 강교
조립작업중이었고
ㅇ 피재자는 Pier 1 상부(Coping)공사 상황을 확인 하기 위해 지반이 거치된
Steel Box 상부(H=3.4M)와 Pier(H=6M)상부 사이에 설치된 알루미늄 사다리
(길이=5M)를 타고 공사상황을 확인한 후
ㅇ 09:00경 Pier 상부에서 Steel Box 정면으로 서서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다
미고정된 상단이 탈락되면서 사다리가 전위되어 피재자가 콘크리트 바닥에
추락하여 사망함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사다리식 통로 설치 불량
- 사다리 하부가 강판으로 바닥이 미끄러워 기 설치된 미끄럼방지틀로는
전위방지조치가 미흡한 상대에서 작업
- 사다리 전위방지 조치로 상단을 고정하여야 했으나 미고정
ㅇ 작업에 부적합한 이동통로 설치
- 사다리 경사가 약50°정로 근로자가 서서 내려오는 등 불안전한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됨
대 책
ㅇ 사다리식 통로 설치시 전위방지조치 철저
- 근로자 이동용 사다리 설치시 견고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상단 고정 및
사다리 하부 미끄럼 정도에 적합한 미끄럼방지틀 설치
ㅇ 작업에 적합한 이동통로 설치
- 사다리식 통로가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등으로 도괴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계단식 안전통로 설치나 고소작업차 등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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