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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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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RAMP 철골보 위로 이동중 → 미장공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주차장 RAMP 철골보 위로 이동중 → 미장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축업
   기인물 : 철골보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음주후 바닥 미장 작업장으로 이동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4월
 공사금액 : 26,600백만원


  재 해 개 요

  1. 발생월일 : '97. 4.○○ 20:45경
  2. 소 재 지 : 대구시 북구 검단동 종합유통단지 18-2BBL
  3. 시 공 사 : ○○건설(주)
  4. 공 사 명 : 대구 ○○CLUB 신축공사
  5. 피 재 자 : 미장공,39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판매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음주를 한 피재자가 간이 출입구를 통하여
     3층 바닥 미장 작업장으로 가던 중, 계단이 설치된 정상통로를 이용치   않고
     간이 출입구에서 가까운 차량 RAMP용 철골보 위를 걸어서 3층으로 올라가다
     철골보 상부에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266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재해당일 3층 바닥 CON'C 타설 작업이 예정보다 늦어지자 바닥미장 작업책임자인 피재자는 작업자를 일단 귀가 시킨후 ㅇ 당일작업 상황에 대해 불만을 가진채 현장외부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중 ㅇ 현장의 CON'C타설이 시작되자 작업자를 재투입하고 3층 바닥미장 작업장으로 갔으나, 현장직원은 술을 마신 피재자의 귀가를 권유하며 피재자를 귀가토록 조치함 ㅇ 그러나 피재자는 귀가치 않고, 간이 출입구를 통하여 현장으로 다시 들어온 후, 2층에서 3층작업장으로 올라가면서 정상적인 계단 통로를 이용치 않은채 간이 출입구 입구에 있던 RAMP용 철골보 위를 걸어서 상층부로 올라가다 중심을 잃고 추락 사망함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근로자 안전의식 결여 - 음주상태에서 귀가조치후 간이 출입문을 통하여 현장 출입 - 가설통로 등 정상통로를 이용치 않고 임의로 철골보상으로 이동 - 안전모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장으로 이동 대 책 ㅇ 근로자 교육 철저 - 안전교육시 음주자의 현장 출입통제 주지 시킬 것 -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항상 안전에 대한 주의를 상기시키고 현장내 출입시에는 항상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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