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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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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벽체 견출작업중 작업발판 붕괴로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외부벽체 견출작업중 작업발판 붕괴로

            → 미장공 추락, 사망1, 부상1
     업종 : 건축업
   기인물 : 작업발판
 피해정도 : 사망 1명, 부상1
     공정 : 이부벽체 견출작업
 재해유형 : 붕괴, 추락
     날짜 : 1997년 04월
 공사금액 : 590백만원


  재 해 개 요

  1. 발생월일 : '97.4.○○ 08:30경
  2. 소 재 지 : 경남 울산시 중구 남의동
  3. 시 공 사 : ○○주택 건설(주)
  4. 공 사 명 : ○○그린빌라 신축공사
  5. 피 재 자 : 미장공, 41세, 43세
  6. 사고유형 : 붕괴,추락
  7. 피해정도 : 사망1명, 부상1명

  재해내용 요약

  1.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물 4층 외부비계에서 견출 작업중 설치된
     작업발판이 붕괴되면서 지상 높이 10.8M 아래로 추락하여 1명 사망,
     1명 부상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다세대 주택(지하 1층, 지상 1층) [공사금액 5억9천만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당 현장은 ○○주택건설(주)에서 시공중인 ○○근린빌라 신축공사 현장으로 ㅇ 재해당일 피재자외 10명의 미장공이 07:00경에 작업을 시작함 ㅇ 지상 4층의 외부비계에서 견출작업을 위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 준비함 ㅇ 08:30경 견출작업중 작업발판을 지지하는 장선(8cm×5.5cm)이 2명의 작업자와 물통, 몰탈통 등의 하중에 옹이 부분이 부러지면서 지상높이 10.8m 아래로 추락하여 1명 사망, 1명 부상함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작업발판 설치상태 불량 - 장선과 장선의 간격이 2.4m로써 지지목은 최소 3개소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나 2개소만 설치하였고 중간 부위에 옹이가 있는 불량자재를 사용 ㅇ 안전대 미착용 -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작업 ㅇ 관리감독 미흡 - 현장 작업자에 대하여 교육실시 및 개인보호구의 사용 등의 관리감독을 않함 대 책 ㅇ 작업발판 설치 철저 - 작업발판 설치시 지지목을 충분히 설치하고 안전관리자는 옹이, 균열이 있는 자재가 사용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불량자재를 제거하는 등 작업발판 설치 철저 ㅇ 안전대 착용 철저 - 추락의 위험이 높은 곳에서 작업시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할 것 ㅇ 관리감독 철저 - 관리 감독자는 근로자의 교육 실시 및 개인 보호구의 착용상태를 항시 관리감독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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