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준설파이프 연결준비작업중 파이프 사이에
→ 보통인부 협착, 사망
업종 : 토목업
기인물 : 준설파이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준설 파이프 연결 준비 작업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7년 04월
공사금액 : 31,300백만원
재 해 개 요
1. 발생월일 : '97.4.○○ 09:20경
2. 소 재 지 : 인천시 중구 운서동
3. 시 공 사 : ○○ 건설(주)
4. 공 사 명 : 신공항 부지 조성공사
5. 피 재 자 : 직영인부, 46세
6. 사고유형 : 협착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준설 파이프 연결 준비 작업중 피재자가 백호로 이송중인 준설파이프와
기존에 설치된 준설파이프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부지조성공사 [공사금액 31,300백만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재해당일 피재자는 08:40분에 지각출근하여 준설작업용 PIPE(배사관)연결을
위하여 작업장으로 이동하였음
ㅇ 작업장에는 컴프레샤 조작준비중인 신호수 1명과 배사관 연결작업을 위하여
와이어로프 해체작업을 하고 있던 동료근로자 1명이 작업중이었음
ㅇ 피재자는 동료작업자를 도우려고 기존에 설치된 배사관과 백호로 운반중인
배사관 사이 위험구역으로 접근하자 백호 운전자는 Boom을 정지 하였으나
이동되고 있는 배사관은 "관성"에 의하여 피재자 방으로 Sliding 되었음
ㅇ 피재자는 기존에 설치된 배사관과 Sliding 된 배사관 사이에 협착되어
병윈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함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관리감독 불량
- 피재자가 지각하여 출근함에 따라 급한 심정으로 위험작업 구역을
무단으로 통과하려다 재해발생
- 재해발생시 근로자를 경각시킬 수 있는 안전표지 또는 신호수의 저지가
없었음
ㅇ 건설기계의 주용도외 사용
- 굴착장비인 백호우의 버켓에 준설용 PIPE를 싣고 운반함
대 책
ㅇ 관리감독 철저
- 중량물 취급시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을 결정하여 작업하고 위험작업
반경내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관리감독 철저
ㅇ 건설기계외 주용도외 사용금지
- 백호우등 굴착장비는 양중장비로 사용을 금하고 중량물 인양은 크레인등
양중장비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작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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