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천정상부에서 설비 PIPE 보온덮개 작업중
→ 설비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보온덮개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소화설비용 PIPE 보온덮개 설치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4월
공사금액 : 395.712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7. 4. ○○ 10:30경
2. 소 재 지 : 대전 동구 용전동
3. 시 공 사 : ○○건설(주)
4. 공 사 명 : 대전 용전동전화국 증·개축
5. 피 재 자 : 설비보온공, 56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대전시 동구 ○○동 소재 ○○ 전화국 증·개축 현장 지하 1층에서 2.8m
높이의 소화설비용 PIPE 보온덮개 설치 작업도중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빌딩 1개동 (지상3층, 지하1층) [공사금액 395,712천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대전시 동구 ○○동 소재 ○○전화국 증·개축 현장 지하1층에서
피재자는 07:00경부터, 소화설비용 PIPE의 보온작업을 함
o 피재자는 높이 3m 천정판(600×600×0.8mm)의 상부 공간에서 소화설비용
보조 PIPE 보온덮개 설치작업을 진행함
o 수평거리 6m 마다 소화설비 보조 PIPE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피재자는
천정판과 천정판 사이 연결시키는 앵글을 밟고서 이동함
o 소화설비용 보조 PIPE 보온작업 실시도중 천정판넬 2장과 함께 높이 2.8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원 인
o 작업발판 미설치
- 천정판 상부 공간으로 이동하면서도 전용 작업발판를 이용한 안전한 작업
발판이 미확보된 상태에서 불안전하게 작업을 실시
o 개인보호구 미착용
- 안전모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실시
o 관리감독 미흡
- 안전담당자를 운영하지 않는등 사전 위험성 판단 미흡
대 책
o 추락위험이 있는 천정위, 지붕등의 공사시는 작업발판 설치
- 전용 작업발판를 이용하고 안전한 작업발판을 천정판 하부에 설치 후 작업
실시
o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높이 2m이상 고소작업에서는 반드시 안전모 착용(턱끈을 반드시 조여멤)
o 관리감독 철저
- 안전담당자는 사전에 위험성이 없는안전한 작업방법 및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 감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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