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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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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상부에서 설비 PIPE 보온덮개 작업중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천정상부에서 설비 PIPE 보온덮개 작업중

            → 설비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보온덮개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소화설비용 PIPE 보온덮개 설치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4월
 공사금액 : 395.712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7.   4. ○○  10:30경
  2. 소 재 지 : 대전 동구 용전동
  3. 시 공 사 : ○○건설(주)
  4. 공 사 명 : 대전 용전동전화국 증·개축
  5. 피 재 자 : 설비보온공,  56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대전시 동구 ○○동 소재 ○○ 전화국 증·개축 현장 지하 1층에서  2.8m
     높이의 소화설비용 PIPE 보온덮개 설치 작업도중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빌딩 1개동 (지상3층, 지하1층)    [공사금액 395,712천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대전시 동구 ○○동 소재 ○○전화국 증·개축 현장 지하1층에서 피재자는 07:00경부터, 소화설비용 PIPE의 보온작업을 함 o 피재자는 높이 3m 천정판(600×600×0.8mm)의 상부 공간에서 소화설비용 보조 PIPE 보온덮개 설치작업을 진행함 o 수평거리 6m 마다 소화설비 보조 PIPE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피재자는 천정판과 천정판 사이 연결시키는 앵글을 밟고서 이동함 o 소화설비용 보조 PIPE 보온작업 실시도중 천정판넬 2장과 함께 높이 2.8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원 인 o 작업발판 미설치 - 천정판 상부 공간으로 이동하면서도 전용 작업발판를 이용한 안전한 작업 발판이 미확보된 상태에서 불안전하게 작업을 실시 o 개인보호구 미착용 - 안전모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실시 o 관리감독 미흡 - 안전담당자를 운영하지 않는등 사전 위험성 판단 미흡 대 책 o 추락위험이 있는 천정위, 지붕등의 공사시는 작업발판 설치 - 전용 작업발판를 이용하고 안전한 작업발판을 천정판 하부에 설치 후 작업 실시 o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높이 2m이상 고소작업에서는 반드시 안전모 착용(턱끈을 반드시 조여멤) o 관리감독 철저 - 안전담당자는 사전에 위험성이 없는안전한 작업방법 및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 감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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