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량 BOX, Cross Beam 조립 작업중
→ 비계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대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크로스 빔 볼트 조임작업 위해 작업대 이동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4월
공사금액 : 980백만원
재 해 개 요
1. 발생월일 : '97.4.○○ 13:30경
2. 소 재 지 :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3. 시 공 사 : ○○산업(주)
4. 공 사 명 : ○○외곽순환고속도로 ○○공구
5. 피 재 자 : 비계공,32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RAMP G2-1 구간 크로스 빔 볼트 조임 작업을 하기위해 피재자가 교량
STEEL BOX 상부에서 작업대(달비계)를 옮기던중 실족하여 2.5M아래의
낙하물 방지용 방호선반(합판)을 파괴하고 그 하부 경인고속도로 상에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교량공사 [공사금액 98,000만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재해당일 피재자는 07:00경 현장에 출근하일 작업반장으로부터 당일
작업지시를 받고
ㅇ 동료근로자 3명과 함께 07:30경부터 2인 1조가 되어 Steel Box Girder의
횡보인 Cross Beam의 고장력볼트 체결 작업중이었음
ㅇ 오전 작업을 마치고 오후 13:30경 피재자외 1인
ㅇ 1 Ramp G2-1 구간의 Cross Beam NO.126의 고장력볼트 체결 작업을 마치고,
그 다음 구간인 Cross Beam NO.126의 고장력볼트 체결작업을 위하여 Steel
Box Girder 상부로 달대비계를 들고 이동 하던중
ㅇ 피재자는 Steel Box Girder에 돌출되어 있는 Stud Bolt에 걸려 넘어지면서
달대비계와 함께 추락, Steel Box Girder하부 2.5m상에 기설치된 낙하물
방지용 합판(1.2×2.4m, t=9m/m)을 뚫고 약 5m 아래 경인고속도로 하행
3차선상으로 추락, 사망함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개인보호구 미사용
- 7.5m 높이의 교량상부에서 달대비계를 운반하면서 안전대 미사용 상태로
작업함
ㅇ 추락방지망 설치 부적합
- 추락방망으로 설치된 합판이 주변에 충분한 고정이 되지 않아 추락에 의한
충격에 붕괴됨
대 책
ㅇ 개인보호구 사용 철저
-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고소에서 작업시에는 해당작업에 적합한
개인보호구인 안전대를 착용하고 부착설비에 부착후 작업실시
ㅇ 추락방망 설치 철저
- 추락방망을 합판으로 설치시에는 방망이 외부충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구조계산을 통해 주면에 고정을 철저히하여 충분한 강도를 갖을 수
있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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