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건설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교량 BOX, Cross Beam 조립 작업중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교량 BOX, Cross Beam 조립 작업중

            → 비계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대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크로스 빔 볼트 조임작업 위해 작업대 이동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4월
 공사금액 : 980백만원


  재 해 개 요

  1. 발생월일 : '97.4.○○ 13:30경
  2. 소 재 지 :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3. 시 공 사 : ○○산업(주)
  4. 공 사 명 : ○○외곽순환고속도로 ○○공구
  5. 피 재 자 : 비계공,32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RAMP G2-1 구간 크로스 빔 볼트 조임 작업을 하기위해 피재자가 교량
     STEEL BOX 상부에서 작업대(달비계)를 옮기던중 실족하여 2.5M아래의
     낙하물 방지용 방호선반(합판)을 파괴하고 그 하부 경인고속도로 상에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교량공사 [공사금액 98,000만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재해당일 피재자는 07:00경 현장에 출근하일 작업반장으로부터 당일 작업지시를 받고 ㅇ 동료근로자 3명과 함께 07:30경부터 2인 1조가 되어 Steel Box Girder의 횡보인 Cross Beam의 고장력볼트 체결 작업중이었음 ㅇ 오전 작업을 마치고 오후 13:30경 피재자외 1인 ㅇ 1 Ramp G2-1 구간의 Cross Beam NO.126의 고장력볼트 체결 작업을 마치고, 그 다음 구간인 Cross Beam NO.126의 고장력볼트 체결작업을 위하여 Steel Box Girder 상부로 달대비계를 들고 이동 하던중 ㅇ 피재자는 Steel Box Girder에 돌출되어 있는 Stud Bolt에 걸려 넘어지면서 달대비계와 함께 추락, Steel Box Girder하부 2.5m상에 기설치된 낙하물 방지용 합판(1.2×2.4m, t=9m/m)을 뚫고 약 5m 아래 경인고속도로 하행 3차선상으로 추락, 사망함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개인보호구 미사용 - 7.5m 높이의 교량상부에서 달대비계를 운반하면서 안전대 미사용 상태로 작업함 ㅇ 추락방지망 설치 부적합 - 추락방망으로 설치된 합판이 주변에 충분한 고정이 되지 않아 추락에 의한 충격에 붕괴됨 대 책 ㅇ 개인보호구 사용 철저 -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고소에서 작업시에는 해당작업에 적합한 개인보호구인 안전대를 착용하고 부착설비에 부착후 작업실시 ㅇ 추락방망 설치 철저 - 추락방망을 합판으로 설치시에는 방망이 외부충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구조계산을 통해 주면에 고정을 철저히하여 충분한 강도를 갖을 수 있도록 조치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