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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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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작업용 리프트윈치 고장으로 운반구 자유 낙하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임시작업용 리프트윈치 고장으로 운반구 자유 낙하

            → 엘리베이터공,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좌측 브레이크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엘리베이터 설치
 재해유형 : 기타(동력기계의 고장)
     날짜 : 1997년 05월
 공사금액 : 6,080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7. 5.○○   19:00경
  2. 소 재 지 : 부산시 연제구 연산5동
  3. 시 공 사 : ○○엘리베이터(주)
  4. 공 사 명 : ○○시청사 건립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5. 피 재 자 : 엘리베이터공, 34세
  6. 사고유형 : 기타(동력기계의 고장)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위해 피재자외 1명이 임시작업용 리프트를 타고 상승
     도중 윈치 고장으로 운반구가 자유 낙하하며, 좌측 브레이크 미작동으로
     운반구가 한쪽으로 찌그러지면서 피재자가 운반구 밖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엘리베이터 16기     [공사금액 : 60억8천만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재해당일 18:00경 피재자등 6명이 연장근무를 위해 저녁식사를 마치고 휴식을 취함 ㅇ 피재자외 5명은 19:00경 작업 장소인 15층으로 가기 위해 임시작업용 리프트 4, 5, 6호기에 각 2인씩 분승하였으며 임시작업용 리프트 4호기에 탑승한 피재자외 1명이 7층 높이쯤에 도달했을때 ㅇ E/V Pit 17층 위치에 설치된 전동모터에 연결된 V벨트 풀리의 고정용 볼트가 탈락하여 풀리가 회전축에서 이탈되면서 운반구가 자유낙하를 함 ㅇ 좌·우측 브레이크가 동시에 작동하여야 하나, 좌측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운반구가 찌그러지면서 기울어진 방향으로 피재자는 넘어지면서 E/V Pit 바닥으로 추락하고 동료작업자는 레일을 잡고 위기를 모면함 ㅇ 피재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하였으나 익일 16:00경 사망함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정비점검 불량 - 정기적인 정비 및 점검부족으로 전동모터와 V벨트로 연결된 회전축 풀리 고정용 볼트가 탈락되면서 풀리가 이탈되어 재해발생 - 운반구에 설치된 2개의 브레이크중 한쪽 브레이크가 미작동되어 운반구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피재자 추락 ㅇ 운반구 안전난간 설치 불량 - 안전난간 높이가 55∼71cm로 낮게 설치됨에 따라 피재자가 안전난간대 위로 넘어가면서 추락 사망함 ㅇ 관리감독 소홀 - 일일안전점검, 사용전 안전점검 둥 관리감독 소홀 대 책 ㅇ 정비 및 점검 철저 - 동력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때 정기적으로 동력전달장치 운전상태 확인 및 정비, 브레이크장치 균형 작동여부 확인 및 조정 등의 조치 철저 ㅇ 안전난간의 설치 철저 - 안전난간을 상부90cm, 중간 45cm로 허리높이 이상되도록 설치하여 전도시 근로자가 넘어가지 않도록 설치 ㅇ 관리감독 철저 - 기계· 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을 위해 운전시작전 확인등 평상시 점검 및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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